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3 2014가단1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7. 16.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