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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03.13 2014가단111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4. 7. 16.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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