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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1 2019가단24410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동수원등기소 2013. 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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