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513977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000,000원 및 그중
가. 31,989,297원에 대하여 2004. 12. 15.부터,
나. 19,6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D 주식회사, E에 대하여는 지급명령 확정).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