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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743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류 납품 업을 하는 사람으로, 약 10년 전부터 피해자 B( 여, 46세) 가 운영하는 가게에 주류를 납품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5. 11. 23:40 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피해 자가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평소 피해 자가 피고인의 구애를 거절하고 잘 상대해 주지 않자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별다른 이유도 없이 손도끼를 테이블 위에 ‘ 탁’ 소리가 나게 올려놓았다.

이에 공포심을 느낀 피해자의 지인인 손님 E가 놀라서 손도끼를 치워야겠다는 생각에 가게 밖으로 가지고 나가자 피고인이 위 E를 따라갔고, 이를 본 피해자도 피고인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가자, 피고인은 그 곳 가게 앞 계단 앞에서 위 E로부터 빼앗은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를 오른손에 들고 앞뒤로 흔들면서 피해자에게 ‘ 너를 죽이고 싶다, 살인자들이 왜 사람을 죽여 토막 내는지 이해가 안됐는데, 이제는 알 것 같다, 너 나한테 죽어 볼래

’ 라는 말을 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증 제 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행위의 위험성이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적지 않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에서 엄중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반면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정상도 인정된다.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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