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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3.28 2018다288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의견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들에 의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인정하였다.

(1) 원고 A과 피고, E, F, G, D(이하 이들을 통틀어 ‘공동투자자들’이라 한다)는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다.

(2) 공동투자자들은 공동사업으로 제주도에 있는 토지를 구입하고 그 토지에 건물을 지어 펜션업을 영위하기로 약정한 다음, 2001. 4. 19. 공동투자금으로 이 사건 제1, 2 토지를 매수하면서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공동투자자들은 공동투자금 등으로 이 사건 제1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03. 12. 8.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위 건물에서 ‘J’이라는 상호로 펜션업을 영위하였다.

(4) 한편 피고는 2014. 5. 23.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9,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3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5) 원고 A, E, F, G, D(이하 이들을 통틀어 ‘공동투자자들 중 5인’이라 한다)는 2015. 7.경 원고 A이 이 사건 제1, 2 토지와 이 사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35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이 사건 투자금 정산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공동투자자들 중 5인과 원고 A은 합의에 의하여 대금을 아래와 같이 원고 A이 공동투자자들 중 5인에게 지불하도록 한다.

1) 매매대금은 350,000,000원으로 한다. 2) E에 대한 정산금액을 41,847,420원으로, 피고에 대한 정산금액을 27,210,000원으로, 원고 A에 대한 정산금액을 50,007,410원으로, F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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