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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10 2014나4659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는 부부관계였다가 2006. 2. 17.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협의각서를 작성하였다.

서울 송파구 C아파트 11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2006. 2. 6.자 매매를 원인으로 2006. 3. 3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에 관하여, 1억 1,500만 원을 원고의 지분으로 하고, 원고의 지분을 뺀 나머지는 피고의 지분이다.

이 사건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하여야 하나 사정이 여유치 않아 피고의 지분에 대해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처분시 1억 1,500만 원은 원고의 소유이며, 원고의 지분인 1억 1,500만 원과 은행권 채무를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의 소유이다. 만약 원고와 피고가 실질적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이 사건 아파트에서 피고가 계속 살기를 원하면 원고는 이에 응하기로 한다.

대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500만 원을 지급하며, 근저당 설정돼 있는 은행권 채무는 피고가 승계하기로 한다.

그 후인 2006. 12. 18.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피고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2012. 6. 26. 원고와 피고의 촉탁으로 “원고가 피고로부터 차용한 3억 원(변제기 2012. 7. 31., 지연이자율 연 20%)에 대하여, 변제기일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락한다”라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송백 2012년 제76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한편 피고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말소됨과 동시에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2012. 6. 29.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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