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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직접 경작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토지로 본 처분의 당부 (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광4029 | 양도 | 2009-05-15
[사건번호]

조심2008광4029 (2009.05.15)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농지 소유기간 동안 재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이어서 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4.27. OOOOO OO OOO 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8. 유한회사 OOOOO에 16억원에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7,012,43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재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이어서 쟁점농지를 직접 자경하지 아니한 바, 이는「소득세법」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고, 쟁점농지를 특수관계법인에게 고가로 양도한 바,「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8.9.6.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54,018,370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자경농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경우 뿐만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 세대원이 자경하는 경우에도 해당되며, 군복무기간 중 어머니가 경작한 경우도 자경에 포함되는 바, 쟁점농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되고 따라서 기준시가 과세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부모가 직접 경작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인 부모가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2006.2.9.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12항이 신설(2006.2.9.)되기 전의 양도거래분에 해당되는 것인 바, “직접 경작을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쟁점농지를 2분의1 이상의 자기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는 것”이라고 명시한 동 항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 동안 서울 소재 대학교에 재학하다가 군복무를 하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없고, 소득세법령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소유기간 중 100분의80 이상을 자기가 경작한 경우에 그 농지를 사업용토지로 보는 바, 군복무기간을 제외한 대학 재학 기간인 1년 1개월은 전체 소유기간(약 2년 8개월)의 약 40%에 해당하여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96조【양도가액】①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②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8.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제104조의3【비사업용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ㆍ답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 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단서 생략)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3.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괄호 생략)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⑫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2006.2.9. 신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2월 OOOOO OOOOOO에 입학하고, 2004.4.27. 쟁점농지를 취득하였으며, 2005.5.7.부터 2007.8.6.까지의 기간동안에 군복무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이 이를 다투지 아니한다.

(2)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2008.7.24.)상의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결정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의 쟁점농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 OOOOO OO O OOOO

(OO O OO)

O) OOOOOO OOOOOO OOO OO

(3) 처분청의 조사 종결보고서(2008.6.20.)에 의하면, 쟁점농지의 취득가액은 7억원, 양도가액은 16억원이며, 이 양도가액은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등기부등본에 실지거래가액으로 등재된 바, 청구인이 아버지 김OO이 대표인 특수관계법인(OOOO OOOOO)에 감정가액 879,320천원보다 약 2배의 고가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쟁점농지를 자경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2008년 6월)에서, 쟁점농지 소유기간동안 군복무중이었으며, 쟁점농지는 나지상태이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쌀소득 직불금 수령 조회 회신(OOOOO OOOO, OOOOOOOOOO) 문서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2004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중에 직불금 수령자가 없는 것으로 조회되었다.

(5)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모가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한 바, 이에 대하여 보면, OOOOO OO OOO OOOO OOO는 확인서(2009.1.13.)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김OO이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상이하나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O(3/1)에서 청구인과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OOOOOOO의 영수증(7매)에는 2004.5. 20.부터 2006.8.15.까지의 기간동안 퇴비 및 메치온 등 농약재를 구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아버지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기 위하여는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어야 하고, 쟁점농지가 비사업용토지가 아니기 위하여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 중 100분의 80 이상을 실제 경작하는 등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유기간(약 2년 8개월) 중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군복무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실제 경작한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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