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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5.11 2016고단4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6. 경 대전 서구 D 건물 1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 E( 여, 18세) 가 알몸인 상태로 다른 곳을 보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가슴, 음부, 엉덩이 등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첨부), 사진 자료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죄질 불량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따른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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