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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18 2019노876
상해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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