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수십 회에 걸쳐 돈을 차용하여 모두 도박자금으로 소비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편취 액이 1억 4,000만 원을 넘는 거액으로 그중 아직 8,090만 원이 변제되지 않은 점, 피고인의 경제력에 비추어 남아 있는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으로 1회 처벌 받은 것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원심이 든 사정 이외에 당 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