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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3.28 2018고단789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경기도 광주시 C에 빌라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D에게 위 빌라를 준공하면 분양권을 줄 것이고, 돈은 나중에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고 D으로부터 자금을 모아달라고 부탁하였다.

그리하여 D은 2016. 11. 14.경 경기도 광주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의류점에서 피해자에게 "지인 A이 경기도 광주시 C에서 빌라공사를 하고 있는데 공사비가 부족하다.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지급하고 차용금은 빌라 완공 후 대출을 받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빌라를 신축하는 경기도 광주시 G 토지에는 H조합에 6억 3,7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동명이인 채권자 B에게 4억 1,6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며 채권자 I에게 5억 6,400만원 상당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고 채권자 J의 가압류 3,863만원 상당, 채권자 K의 가압류 1,214만원 상당이 있었음에 비하여, L조합로부터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대출 가능한 금액은 12억 8,000만원에 불과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이 설정된 합계 금액 16억 1,700만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면 위 12억 8,000만원 중 남는 대출 금액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빌라를 준공하더라도 은행에서 위 빌라 및 토지를 담보로 하여 정상적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기 힘든 상황이었으므로 약속한 대로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A의 처 M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N)로 5,000만원(선이자 250만원 포함)을 송금 받고, 같은 명목으로 같은 계좌로 같은 달 25.경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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