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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전1840 | 양도 | 2003-12-10
[사건번호]

국심2003전1840 (2003.12.1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양도당시에는 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였던 토지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OOO도 OO시 OOOOOOO번지(환지전 토지 : OOO도OO시 OOO OOOOO) 대지 780.4㎡(환지전 과수원 1,661㎡,이하“쟁점토지”라 한다)를 1988.6.7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2.3.28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현지확인 조사한 바, 청구인이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2003.4.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취득당시부터 과수원이었고, OO시청 토지관리과의 1997년 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에도 과수원으로기재되어 있으며, 항공사진에 의하여도 포도나무가확인되고 있는 농지로서 주말을 이용하여콩, 깨 등을직접 경작하였고, 인근주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인우보증으로 확인하고 있으므로청구인에게 부과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제출한 항공사진과 지적도를 대조한 바, 환지전 쟁점토지 1,661㎡ 중1,442㎡는 임야로 확인되고, 인근 거주주민들의 최초 진술내용과 조사자의 토지이용현황 및 농지로의 접근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면적이 협소하고 척박한 토지를 아산에서 빵 대리점을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들의 확인서는 처분청이 최초 조사당시의 진술을 번복하는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자경농지라고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환지예정지구내의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발생하는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 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 군 구안의 지역

②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 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 농복합형태의 시의 읍 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 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

2.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

③ 제2항의 규정을 적용 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전에 당해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주말을 이용하여 포도나무 및 콩, 깨 등을 경작하던 과수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88.6.7 전 소유자 이OO가 밭으로 이용하던 농지를 취득하였다. 청구인이 제시한 항공사진을 보면 쟁점토지는 타 경작지와 인접하고 진입로와 연결된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나무 등 잡풀이 무성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으며,

(나) 이는 쟁점토지를 이OO가 청구인에게 양도 후에도 임차하여 경작하던 중 1989년 태풍피해 등으로 경작을 포기하였다는 진술과 병인엄마라는 사람이 간혹 깻잎을 심었을 뿐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잡풀이 무성하였던 땅이라는 양도당시 통장 이OO의 진술, 그리고 환지예정지로서 지장물인 포도나무에 대한 보상내역이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이의제기 등을 하지 아니한 사실 등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방치하여 양도당시에는 나무와 잡풀이 무성하였던 토지로 확인되고 있는 바,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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