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867 (2014.06.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
[결정요지]1. 청구법인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리스차량의 취득세는 신고한 날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처분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2. 청구법인이 2011.1.1. 이후에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해당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OOO이 2013.6.12.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1.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각하하고,
2. 2011.1.1. 이후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에 대해서는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의 해당 차량의 보관·관리·이용 등의 현황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으로 하고 OOO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으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OOO(이하 “이 건 리스차량 이라 한다)를 취득하고,청구법인의 지점으로등기되어 있는 OOO에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2012.8.27.과 2012.4.1.에 청구법인 OOO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은 소속 근로자가 없거나지점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등 인적·물적설비가 없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3.7.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를 취득하고 OOO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OOO은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이 인적·물적 요소가 없는 허위의 사업장으로써 「자동차관리법」에의한 사용본거지가 될 수 없으므로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OOO라는 이유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재차 과세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처분청을 상대로 위와 같은 OOO의 논리를 설명하면서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귀 사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거부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OOO과 이 건 거부처분은 상호 모순되는양립불가능한 처분으로서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만약 OOO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할 경우모순없는 과세행정 실현을 위하여 이 건 거부처분은 그 와 동시에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2011.1.1. 이후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차량에 대한 납세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는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관리법」제8조 제1항에서 신규로 자동차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규자동차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등록령」제2조 제2호에서 사용본거지를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이라고 하면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규칙」제3조 제1항 제2호에서 법인 등의 사용본거지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규정하면서 그 제2항에서는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05.11.30. 이 건 리스차량의 등록을 위하여 주사무소 소재지 이외의 장소인 OOO지점 소재지를 사용본거지로 정한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였고, 처분청에서는 주사무소 이외의 장소가 사용본거지에 해당함을 확인하여 그 등록 신청서를 수리하여 이 건 리스차량을 등록시킨 이상, 해당 자동차는 사용본거지에 적법하게 등록한 것이 되고, 그렇다면,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사용본거지인 OOO지점 소재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고,
또한, OOO이 OOO에게 질의하였던 위와 동일한 질의회신에서도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라 요건을 갖추어 처분청 관할지역에 적법하게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설립하고 대여자동차를 취득하여 사용본거지인 관할지역 지점에 등록한 것이므로 대여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은 적법하게 신고 및 납부된 것OOO으로 결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자동차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경정청구에 대하여 경정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청구법인이 2010년부터 2010년까지 신고납부한 취득세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OOO장이 청구법인이 취득한 이 건 리스차량에대한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함에 따라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기 납부한 취득세의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이 청구법인의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 <별지>에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할부금융업, 시설대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OOO을 본점 소재지로 하여 2003.3.18. 설립되었다.
(나)청구법인은 2010.6.10. OOO을 지점소재지로 하여 OOO사업소를, 2011.1.24. OOO사업소를 지점소재지로 하여 OOO사업소 지점등기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시설대여용 차량를 취득하고,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된 OOO를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납세지로 하여 취득세 OOO원 신고납부하였고 위 금액에 대해서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 이견이 없다.
(라) OOO 세무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한 후 작성한 결과보고서상 조사내용을 보면, OOO사업소는 OOO사업소 내에 좌석 1개를 지정하여 무상임차형식으로 1명의 직원이 여러 다른 영업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은 별도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조사하였다.
(마)청구법인은 2013.5.30. 처분청에 이 건 리스차량에대한 취득세를 반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2013.7.17. 청구법인의 경정청구에 대해 귀 사가 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를 선택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하였고, 적법한 납세지에 취득세를 납부한 이상 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바)OOO이 2012.6.22. OOO에게 회신한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질의에 대한 회신” 문서OOO에 의하면, 질의요지는 법인의 리스자동차 등록시 지점소재지를 사용본거리로 등록하였으나, 인적·물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지점(페이퍼 컴퍼니)인 경우 법인의 주사무소 관할 관청에서 서류상 지점을 사용본거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변경등록을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로 기재되어 있고, 검토의견으로는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는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로 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다만, 법인의 인적·물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서류상 지점에 등록신청하는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수리거부 대상이며, 기히 수리처리된 경우에는 자동관리체계의 확립을 위해 변경등록 등의 신청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구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19. 결정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 결정문에 의하면 결정대상은 대여용 차량에 대한 취득세 과세권 귀속으로,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OOO으로, 주문에는 OOO주식회사가 자동차등록에 관한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청구인 관할 지역에 적법하게 등록한 지점(사업장)을 사용본거지로 정하고 대여용 차량을 등록하였다면 그에 따라 행한 취득세 신고납부도 적법하며, 따라서 이 청구건 취득세의 과세권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아) 헌법재판소가 2012.12.31. OOO에 교부한 헌법재판소 접수증에 의하면, OOO는 2012.12.31. 권한쟁의심판청구서를 제출한 것이 확인되고, OOO가 제출한 권한쟁의심판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 피청구인은 OOO으로 기재되어 있고, 침해된 청구인의 권한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해 부여된 지방세 과세권으로, 청구취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2012.11.21. 청구인에게 통보한 지방세 과세권 귀속결정은 헌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의하여 부여된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결정은 무효이다고 기재되어 있다.
(자) 구행정안전부장관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청구인이 행한 과세권귀속결정은 「헌법재판소법」 제61조에 규정된 당사자간 다툼이 되는 권한이 존재하지도 않고, 처분에 해당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동 귀속결정이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였거나 침해할 현저한 위험이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납세자에 대한 과세권 존부는 앞으로 불복청구절차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므로 청구인이 이 청구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에게 과세처분한 행위가 헌법과 법률에서 부여받은 고유한 과세권이라고 할 수도 없고, 따라서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권한쟁의심판 청구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청구 건과 관련한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가 현재까지 10여년에 걸쳐 OOO에 정상적으로 신고 납부하여 왔고, 납세지에 대한 상호 이견은 조세심판원 또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최종 결정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을 종합하여 본 청구 건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려 주시기를요청 드립니다.
한편, 피청구인의 과세권귀속결정은 OOO의 청구에 의해 「지방세기본법」 제12조에 따라 행해진 적법하고 정당한 절차이며, 자동차등록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용본거지’로 등록된 이상 그러한 등록을당연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는 취지의 결정 또한 정당하다 할 것입니다.
설령, 이 청구건 권한쟁의심판의 적법요건 충족여부에 대하여 달리 판단하시더라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한바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청구 결정OOO을 보면, 청구인의 지방세 과세권은 자치재정권의 일부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 제4조, 제7조 제1항 등). 그런데 피청구인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를 받아 과세권의 귀속에 관한 결정을 할 권한은 있으나 그 결정이 행정적 관여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에도 불구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 사건 리스회사에 대하여 과세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미 한 과세처분을 유지하는 데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으로 말미암아 청구인의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할 수 없고, 그 밖에 그 침해가능성이 인정될 만한 청구인의 권한도 보이지 아니한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의 이 사건 과세권 귀속 결정이 헌법 또는 법률에 의하여 부여받은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없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구 「지방세법」(2010.3.31. 법률 제1022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처분(신고납부 또는 수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려는 때에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도세에 있어서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군세에 있어서는 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및 제81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기본법」(2010.3.31. 법률 제10219호로 제정된 것) 제5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 신고 및 수정신고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4조에 따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처분청의 과세기록 및 청구법인의 심판청구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0년~2012년 사이에 이 건 리스차량을 취득한 후,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청구법인의 지점으로 등기되어 있는 OOO에게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고, OOO장은 청구법인의 OOO에 대한 현지조사 등을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OOO사업장은 OOO자동차 OOO사업소내에 책상1개를 두고 직원 1인이 등록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실질적인 독립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 건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지는 OOO가 된다고 보아 2012.12.10. 청구법인에게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고지하자, 청구법인은 2013.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에서 2013.6.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확인된다.
(라)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신고납부하였음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이 제출한 의견서 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은 구 「지방세법」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 건 리스차량 중 2010.12.31. 이전에 취득한 리스차량은 취득세의 신고납부일에 취득세의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2013.5.30. 처분청에 기 납부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이 2013.6.12.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 2010.12.31.까지는 지방세 경정청구제도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의 2013.6.12.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2010.12.31.까지 취득한 리스차량에 대한 심판청구는 과세처분일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본안 심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에 관한 사무는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관할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자동차등록규칙」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등록령 제2조 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그 제2호에서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의 장소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등록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령 제5조에 따른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의 2011.1.1. 이후 이 건 리스차량 취득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는 개정된 「지방세법」제8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납세지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지. 다만, 등록지가 사용본거지와 다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를 납세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동차등록령」제2조 제2호에서 "사용본거지"란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동차를 주로 보관ㆍ관리 또는 이용하는 곳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장소"란 자동차 소유자가 개인인 경우는 그 소유자의 주민등록지를, 자동차 소유자가 법인 또는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는 그 법인 등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규정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장소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로 인정받으려는 자동차 소유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1.1.1.이후 이 건 리스차량 취득에 따른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주로 OOO의 청구법인 지점에 대한 현황조사 및 취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경정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므로, OOO에서 이 건 리스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청구법인의 지점현황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이 건 리스차량의실질적인 보관, 관리 및 이용현황도 조사하여야 할 것이나OOO에서 취득세 과세시에는 주로 이 건리스차량 취득시점 이후에청구법인의 지점에 대한 현황만을 조사하여 과세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리스차량 취득시점에서 이 건 리스차량을 본점과 지점 중 누가 보관 및 관리하고 있었는지 여부, 제반 비용의 부담은 누가 하였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지점관리 현황 등 이 건 리스차량의실질적인 사용본거지를 재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부적법하거나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