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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11 2019고단523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7. 양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9. 6. 27.까지 강원 병역판정검사장에서 재신체검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의무이행일에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 진술서

1. 고발장

1. 재신체검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7조 제3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검사를 받지 않는 방법으로 병역법을 위반하는 행위는 국가 존립의 근간을 훼손하므로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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