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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1401 | 양도 | 2020-12-21
[청구번호]

조심 2020서1401 (2020.12.21)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8. 청구인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12.8. 권OOO(청구인의 큰오빠)으로부터 OOO 목장용지 1,791㎡ 및 그 지상건물(이하 대지와 지상건물을 각각 “쟁점토지”와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들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가 OOO에 2015.3.31. 쟁점토지를 OOO원에, 2015.9.18. 쟁점건물을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5.5.31.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2015.11.30. 쟁점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10.14.부터 2019.10.29.까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각각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서로 상이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허위계약서라고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같은 법 제97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제2항에 따라 기준시가로 환산한 OOO원으로 하여 2019.12.18.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부정과소신고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3.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를 허위계약서라고 볼만한 근거가 전혀 없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이하 “쟁점①취득계약서”라 한다)와 쟁점건물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이하 “쟁점②취득계약서”라 한다)가 서로 상이하여 허위계약서라는 주장이나, 수기로 작성하였던 취득계약서를 워드프로그램으로 재작성하였다는 차이만 있을 뿐 매매목적물인 부동산의 소재지와 면적이 동일하고 계약일, 매매대금, 대금지불시기, 매도인과 매수인의 인적사항, 특약사항 등의 내용이 모두 일치하므로 이들이 형식상 상이하다는 이유만으로 허위계약서라고 단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허위라면 이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입증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쟁점②취득계약서가 상이하다는 이유 외에 어떠한 입증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취득일로부터 18년이 지나고 양도일로부터 4년여가 경과한 후에야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였다가 이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서 상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였는데, 처분청과 같은 논리라면 어떠한 매매물건이라도 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추계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81조의3같은 법 제81조의6 제3항은 납세자가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무자료거래 등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제114조 제7항같은 법 제97조 제1항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매매계약서 등의 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와 매매계약서 등의 내용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 취득가액 등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 매매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였고, 앞서 상술한 바와 같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하지도 않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거나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 및 추계조사결정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2) 설령 처분청의 주장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계약서가 다수 존재하여 해당 계약서 상의 금액을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다수의 취득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 동일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그 내용에 따라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신고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므로 과소신고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아야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구인의 행위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세율 : 40%)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세율 : 10%)를 적용해야 한다.

(가) 처분청의 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를 이행하였고, 1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원본 계약서나 이에 대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못하였다는 것이 세법상의 의무위반이나 의무불이행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을뿐더러,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보이므로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의 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였는데,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행위가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의 “사기나 그 밖의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내용이 동일한 취득계약서들을 근거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였을 뿐, 업(up)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과다계상한 것이 아니고 단지 쟁점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의 원본이나 대금 관련 증빙을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어떠한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는 허위의 계약서임이 명백하므로 위 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을 부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가) 청구인 역시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쟁점②취득계약서가 서로 다른 계약서의 사본이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위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자가 2001.11.28.이나 쟁점부동산의 양도인인 권OOO은 하루 전인 2001.11.27.에 사망하였으므로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이 맞다면 권OOO의 상속인들이 쟁점부동산의 계약금을 상속예금으로, 미수령한 잔금을 상속채권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이에 대한 상속세신고사실이 나타나지 않으며 청구인과 위 상속인들은 지금까지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양도) 관련 금융증빙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1998.8.2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1998.8.21.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후 2001.12.8.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는 1998.3.7. 쟁점건물의 소유권이 권OOO에서 청구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쟁점②취득계약서에는 계약일이 2001.10.6.로 되어 있어 위 공부상 기재된 내용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이들을 진실된 계약서라고 볼 수 없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허위인 것으로 보고 청구인과 권OOO의 상속인들에게 이에 대한 소명을 요청하였으나 이들은 이에 일절 응하지 않았고, 앞서 상술한바와 같이 청구인은 허위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과소신고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법령 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조사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져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우선 이 사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세를 적게 신고한 사실은 명확한 반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음으로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관련하여 「조세범 처벌법」제3조 제6항 제2호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등의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가 서로 상이하고 청구인은 매매대금 지급과 관련한 금융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 제출한 취득계약서들이 허위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정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의 취득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이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사건 처분 관련 가산세 전부를 취소하거나 부정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④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제97조 및 제97조의2에 따른 가액에 따라야 한다.

⑤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자"라 한다)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 또는 신고의무자의 실지거래가액 소명(疏明) 여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때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68조에 따라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하 이 항에서 "등기부 기재가액"이라 한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이 실지거래가액과 차이가 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그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 당시 또는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ㆍ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따라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⑫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란 제176조의2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ㆍ매매계약서ㆍ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114조 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③ 법 제114조 제7항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신주인수권의 경우에는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에 따른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은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에 해당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개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 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로 국세를 포탈(逋脫)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15년간]. 이 경우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법인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아 「법인세법」 제 67조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경우에는 15년간)으로 한다.

제47조의3(과소신고ㆍ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 제1항ㆍ제4항, 제49조 제1항, 제66조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된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가.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부정행위로 과소신고( 「소득세법」 제70조제124조 또는 「법인세법」 제60조, 제76조의17제97조에 따른 신고만 해당한다)한 자가 복식부기의무자 또는 법인인 경우에는 그 금액과 부정행위로 인하여 과소신고된 과세표준 관련 수입금액에 1만분의 14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⑦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계산과 그 밖에 가산세의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① 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조세 포탈 등) ⑥ 제1항에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1. 이중장부의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2.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3. 장부와 기록의 파기

4. 재산의 은닉, 소득ㆍ수익ㆍ행위ㆍ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5. 고의적으로 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비치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합계표,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조작

6.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조작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조작

7. 그 밖에 위계(僞計)에 의한 행위 또는 부정한 행위

제81조의6(세무조사 관할 및 대상자 선정) ③ 세무공무원은 제2항에 따른 정기선정에 의한 조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성실신고확인서의 제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작성ㆍ교부ㆍ제출, 지급명세서의 작성ㆍ제출 등의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무자료거래, 위장ㆍ가공거래 등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가 있는 경우

3. 납세자에 대한 구체적인 탈세 제보가 있는 경우

4.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5. 납세자가 세무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금품제공을 알선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일부증명서, 쟁점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등의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따르면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의 소유권변동내역은 아래 <표1> 및 <표2>와 같고,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은 주용도가 축사로, 1998.4.30. 권OOO에서 청구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 및 쟁점건물에 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각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쟁점②취득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들은 표준계약서 양식에 수기로 작성된 것으로 물건, 매매대금, 특약사항, 계약체결일자(2001.10.6.) 등 그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날인 위치, 쟁점부동산의 명도시기 기재여부, 구두점 여부 등에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처분청에 제출하였던 쟁점부동산 취득계약서라고 하면서 2부의 취득계약서를 우리원에 제출하였는데, 그 중 한부는 쟁점②취득계약서와 동일한 계약서이나, 나머지 한부는 컴퓨터로 작성․출력된 것으로 보이는 계약서로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상이하다(다만, 쟁점부동산의 매매가액, 계약체결일 등의 내용은 쟁점①취득계약서 및 쟁점②취득계약서와 동일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①취득계약서 및 쟁점②취득계약서가 형식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동일하므로 위 계약서 기재된 금액OOO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이라는 주장이나,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제114조 제7항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기 위한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그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에 관한 취득계약서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①취득계약서와 쟁점②취득계약서 그리고 우리원에 제출한 또 다른 형식의 계약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다양한 형식의 계약서가 존재하는 점에 대해서 설득력 있는 설명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비록 위 계약서들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금융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상이한 형식으로 다수의 취득계약서가 존재하는 이상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위 계약서들에 기재된 금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제47조의3 제2항 제1호의 부정과소신고가산세 요건인 ‘부정행위’라 함은 국세에 관한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는 경우를 의미OOO하고 이때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미신고나 허위신고 등에 이른 경위 및 사실과 상이한 정도, 허위신고의 경우 허위 사항의 구체적 내용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방식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OOO인데, 청구인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위 계약서가 사후에 거짓으로 작성되었다거나 기재된 거래금액이 실제 거래금액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 등이 확인된바 없고, 청구인이 20여년 전 쟁점부동산의 취득 관련 금융자료 등을 충실히 보관하지 못하여 실제 취득가액에 대한 입증을 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 부정한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형식이 다른 다수의 취득계약서를 제출한 것이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사기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이 아닌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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