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호적부 기재사실의 증명력
판결요지
가. 호적부에 기재된 사실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이재섬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원고 1, 3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 1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망 소외 1과 망 소외 2 공동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망 소외 1의 1/2지분에 관하여는 1941.4.7 망 소외 3 명의로 지분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전북 고창군 홍덕면 석우리산 17 임야 7단 3무보에 관하여, 원고 1이 1975년 그 당시 이미 사망하여 생존하고 있지 아니한 망 소외 2와 3을 상대로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제기하여( 75가단174호 ) 같은 지원으로부터 1975.5.1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이를 원인으로 같은해 6.26 원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라고 판시한 후,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원고 1의 주장, 즉 망 소외 2는 1913.4.27 사망하여 그 장남인 망 소외 4가 단독상속하고, 동인 또한 1972.2.말 사망(호적상에는 1977.3.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됨)하여 그 아들인 원고 3이 출가녀인 소외 5 및 6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는데, 소외 5와 6은 1974.2.말 자신들의 상속지분을 원고 3에게 증여하고 다시 원고 3은 1974.5.20 자신에게 귀속된 본건토지에 대한 1/2지분 전부를 원고 1에게 증여하였으며, 망 소외 3은 1957.경 사망(호적상에는 1969.12.15 사망한 것으로 기재됨)함으로써 그 장남인 원고 2가 단독상속한 후 1974.12.30 자신의 상속지분 1/2 전부를 원고 1에게 증여하였던 것이므로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여 유효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원고 1이 원고 2 및 3으로부터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증여받았다는 원고 1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11호증의 1 내지 6(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 1975년 형 제3620호 불기소사건표지, 사법경찰관 의견서, 원고 1 진술조서, 원고 2 진술조서, 남기동 진술조서, 불기소처분에 대한 재항고 기각 이유)의 기재부분이나 제1심증인 남기동, 백남선, 소외 6의 각 증언 및 원심의 1979.8.17자 기록검증결과는 뒤에서 인용되는 각 증거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갑 제8호증(계규)과 갑 제10호증(포기증)은 믿을 수 없는 위 증인 남기동과 백남선의 증언외에 각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반면,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망 소외 2의 제적등본), 같은 제4호증 ( 원고 3의 호적등본), 같은 제5호증( 망 소외 3의 제적등본), 같은 제6호증( 원고 2의 호적등본)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2는 1946.4.27 사망하여 망 소외 4가 호주 및 재산상속인이 되고 동인이 1977.3.15 사망(원고등은 망 소외 4가 1972.2.경 사망하였다고 하나 위 증인 소외 5, 6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사망하였다는 해수도 다르고 사망일 조차 확실치 않은 이 사건에서는 위 증언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 3이 호주상속인 겸 출가녀인 소외 5 및 6과 함께 공동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망 소외 3은 1969.12.15 사망(원고등은 동인이 1957.2경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믿을 수 없는 남기동의 증언과 갑 제8호증 및 갑 제11호증의 4, 5의 기재 등만으로는 갑 제5,6호증의 기재내용과 신분관계변동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없다)하여 원고 2가 호주상속인 겸 딸들인 소외 7, 8, 9, 10 등과 함께 공동으로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 내지 7호증(토지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위임장, 판결, 판결확정증명), 같은 을 제9,10호증(각 판결), 제1심증인 문경진, 오재원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 내지 3호증(임야매매계약서, 영수증등), 당심증인 이종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8호증의 1, 2(확인서)의 각 기재와 위 증인들 및 제1심증인 송광섭, 원심증인 오영환, 이희선, 황백용의 각 증언에 원심법원의 1979.11.12자 기록검증결과와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망 소외 3은 1962.1.19 피고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대금 53,000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당일 계약금 23,000환을, 같은 해 1.27 잔금 30,000환을 수령하고 피고에게 인도하여 그 무렵부터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도 원고 1은 앞서의 다툼없는 사실과 같이 자기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75.7.28 피고를 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수등 죄로 전라북도 경찰국에 고소를 하고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에서 같은 해 12.24 불기소처분이 되자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본건 임야에 관한 권리관계를 부합시키기 위하여 소외 5와 6이 1974.2.20 그 상속지분권 1/4씩을 원고 3에게 증여한 것 같이 동인등 명의의 증여증서(갑 제9호증)를 위조하여 이를 행사하고 소외 6으로 하여금 제1심에서 위증토록 교사한 사실, 원고 3은 10여년 전부터 정신이상상태에 있는 사람인데 원고 1이 1974.5.20 동인으로부터 그의 본건 임야의 지분권을 양수하였다고 주장하고 망 소외 3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69.12.15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57.2.경 사망하여 원고 2가 호주 및 단독재산상속인으로서 1974.12.30 그의 지분권을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허위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은즉, 그렇다면 원고 1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등기라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 1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그 이유없다 하여 배척하고 있다.
(2) 우선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에 관하여 호적부(갑 제5호증)에 1969.12.15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사실은 일단 진실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와 같은 호적기재의 추정력은 그 기재사실에 반하는 증거가 드러나면 번복될 수 있는 것이다. 원심은 호적의 기재에 반하는 증거들을 배척하고 그 기재에 따라 망 소외 3의 사망일자를 1969.12.15이라고 인정하는 한편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1.9 망 소외 3으로부터 대금 53,000환에 매수하여 인도받아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원심이 배척한 갑 제11호증의 4는 망 소외 3의 아들인 원고 2에 대한 진술조서로서 거기에 기재된 동인의 진술에 의하면 아버지 망 소외 3은 자기의 나이 19세때인 1957년 음력 2.27에 사망하였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사실은 망 소외 3이 1957년(정유년)에 사망하자 그가 소속되어 있던 계에서 조위금도 지급하였고 계의 재무직을 맡아보고 있던 동인의 후임자로 소외 유재덕을 선출하였다는 증인 남기동의 증언과 갑 제8호증(계규)의 기재내용에 의하여서도 충분히 뒷받침 되고 있다.
갑 제8호증의 기재내용은 그 문체로 보나 전후 기재내용에 비추어 사후에 조작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거니와 갑 제11호증의 4에 기재된 원고 2의 진술과 증인 남기동의 증언을 믿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호적기재에 반하는 증거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배척하고 호적부의 기재만에 의하여 망 소외 3의 사망일자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1957년이 아닌 1969.12.15이라고 인정한 후, 망 소외 3이 1969.12.15까지 생존해 있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1962.1.9에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은 상고논지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에 위배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원고 1의 이 사건 손해배상 및 토지인구청구는 원판시 임야에 관하여 사망한 사람을 상대로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마친 1975.6.26자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어 유효하다는데 근거를 둔 것이고,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그 임야에 대한 망 소외 3 소유의 1/2공유지분은 그의 상속인인 공동원고 2가 상속하였다가 1974.12.30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망 소외 2 소유의 1/2공유지분권은 공동원고가 된 원고 3이 소외 5, 6과 함께 공동상속하였다가 소외 5, 6이 상속한 공유지분권을 1974.2.경에 증여받아 이를 모두 1974.5.20 원고에게 증여하였다는데 있으므로 이와 같은 증여사실에 관한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단에 위법이 없는 이상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피고가 망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점유하고 있는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이 앞서 본바와 같이 잘못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못되는 것이다.
그런데 갑 제4, 13호증(호적)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2의 상속인이며, 한편으로 원고 3과 소외 5, 6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4의 사망일자는 1977.3.15로 기재되어 있는바, 상고논지가 들고 있는 소외 5, 6 등의 진술만으로는 망 소외 4의 사망일자가 호적기재와는 달리 원고주장과 같이 1972.2.경이라고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소외 5, 6 망 소외 4로부터 상속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을 1974.2.경에 공동상속인인 원고 3에게 증여하였다는 원고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9호증(증여증서)의 기재나 증인 소외 6의 증언은 피상속인 망 소외 4가 사망하기도 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공유지분권을 공동상속하여 취득한 권리를 증여하였다는 것이 믿을바 못되는 것일 뿐 아니라, 원고 3이 그 고유의 상속지분권과 공동상속인 소외 5, 6으로부터 그들의 상속지분권을 증여받아 이를 함께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원고 2가 그의 피상속인 망 소외 3으로부터 상속취득한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권을 1974.12.30 원고 1에게 증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도, 갑 제10호증(포기증)은 피고가 부지로 다툰 문서로서 원고가 그 진정성립을 입증한 바 없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고가 달리 입증을 한바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심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토지소유권에 기한 손해배상 및 토지인도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과정에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수 없으며, 원심이 망 소외 3의 사망일자와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인정의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고, 증여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 1 앞으로 경유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을 원고 2, 3이 추인하고 있으므로 원판결이 부당하다고 다투는 논지는 원심이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도 아니한 새로운 사실을 근거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2.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건 토지에 대한 지분권자인 망 소외 3이 1957년 사망함으로써 원고 2가 단독 재산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가 1962.1.19부터 본건 토지를 아무런 권원없이 불법으로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 1974년도에 본건 토지를 경작하지 못함으로써 입은 손해의 배상을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구한다는 원고 2의 주장에 대하여, 을 제1, 2, 3 각 호증(매매계약서, 영수증등)의 각 기재 및 증인 오제원, 같은 문경진의 각 증언에 의하면, 피고가 1962.1.19 원고 2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3으로부터 본건 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렇다면 원고 2로서는 피고의 본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불법점유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앞서 판단한 바와 같이 망 소외 3의 사망년도를 1957년이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 이상, 피고가 1962.1.19에 망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모두를 매수하였다는 피고주장사실은 있을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에 부합하는 원심인용의 증거들은 이치상 모두 믿을 수 없는 것들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그 증거들을 채택하여 피고의 토지매수사실을 인정함으로써 피고의 토지점유가 불법점유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그릇 인정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영향이 있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원고 3의 청구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한 청구원인사실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4(원래의 공유지분권자이던 망 소외 2의 상속인)가 1972.2.경에 사망하여 그 1/2공유지분권을 원고와 소외 5, 6이 공동상속하였다가 소외 5, 6은 상속받은 공유지분권을 1974.2. 원고에게 증여한 바 있어 1974년도에는 원고 3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2 공유지분권자이었음을 전제로, 권원없이 토지를 점유경작한 피고에 대하여 그 소유의 공유지분비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인 것이 원심판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분명하다.
그러나 원심이 갑 제4, 13호증의 호적기재에 의하여 망 소외 4의 사망일자를 1977.3.15이라고 인정하고 이에 배치되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한 조치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에 위배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바, 그렇다면 1974년도는 망 소외 4가 생존하고 있던 때이므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도 전에 원고가 재산상속에 의하여 이 사건토지의 1/2공유지분권자가 되었다 함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망 소외 4가 취득한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상속취득하였다 함은 원심에서 주장한 일도 없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심이 원고 3의 1974년도분 손해배상청구를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고 그 판단과정에 채증법칙 위반의 사실오인이나 재산상속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고, 원심이 피고가 1962.1.19에 망 소외 4 소유이던 이 사건 토지의 1/2공유지분까지 망 소외 3으로부터 매수하였다는 사실인정에 저지른 소론의 위법은 원심판결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2의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1, 3의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며, 상고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