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C와 피고인 A은 선박을 건조하려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대리점을 운영하며 선박엔진을 판매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들과 C는 E은행에서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금을 신청하기 위한 서류인 어업허가서를 구입할 자금이 부족하자 피해자 F 주식회사로부터 선박엔진대금 구입 명목으로 대출금을 교부받은 후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기로 모의한 후, 피고인 A은 2016. 3. 22.경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에 있는 용인시청 부근에서 피해자의 직원을 통해 선박엔진 구입대금 1억 5,0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를 36개월 동안 매월 5,054,090원씩 할부로 변제하고 구입한 선박엔진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과 C는 위 대출금으로 어업허가서를 구입하여 재차 E은행에 선박건조를 위한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대출금으로 선박엔진을 구입할 의사가 없었으며 매달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과 C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6. 4. 5.경 대출금 1억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서술형 2회)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주식회사의 고소장
1. 각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피의자 A의 대출계약서 등 제출서류 편철, 피의자 A 어업허가증 제출, 참고인 B의 입출금 거래내역 제출 보고, 피의자 A에 대한 어업허가 신청 서류 및 어업허가대장 편철, 고소대리인 G과 통화 및 대출 내역서 첨부)
1. 신차자동차론신청서(사본), 엔진매매계약서, 어선건조(건조발주)허가서, 양식어업 행사계약 확인서, 통화내역서, 회차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