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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04 2019구단5038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12. 1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9.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11. 9.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2. 15.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9. 3.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1) 주장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원고가 피고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2018. 9. 3.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8. 9. 19. 직접 수령한 사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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