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9.03.13 2018구단75217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스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5. 9. 3.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6. 9.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30.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원고는 2017. 7. 1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 전 항변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뒤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한 뒤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을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법무부장관의 2018. 3. 21.자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2018. 5. 14. 직접 수령한 사실, 그 후 원고는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 통지서를 수령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