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8부2472 (2018.12.19)
[세 목]
근로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설립등기를 마치고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심리일 현재까지도 청구법인이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본점소재지를 OOO으로 하여 2015.4.13. 설립되고 개업일자를 2015.4.24.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생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대상기간 : 2015~2016사업연도) 결과 매출누락 및 가공자산 계상 등을 적출하고 사외유출한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및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4.13.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2015년 귀속분 OOO원, 2016년 귀속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주위적 청구 : 청구법인의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자금을 횡령한 OOO(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OOO의 배우자)이 투자자인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 OOO을 기망하기 위해서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의 꽃배달 관련 영업과 관련한 인터넷도메인등록, 대표전화, 통신판매업등록 등도 청구법인이 아니라 OOO과 그 관련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의 명의로 임차한 사무실도 OOO이 개인 사무실로 이용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콜센타 등과 관련한 물적설비 등은 OOO 명의로 임차한 장소에 소재하였고, 청구법인의 영업활동이 아니라 OOO의 개인적인 사업활동에 사용되었다.
(라) 청구법인 명의로 입금된 자금은 영업활동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OOO이 사실상 관리하는 꽃배달 업체 ‘OOO’(사업주 : OOO)의 수입을 분산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일부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위장 입금한 것이고, 그 후 당일날 전부 OOO의 사업용 계좌로 다시 이체되었다.
(마) 청구법인은 회계와 기장을 하지 않았고, 주주총회나 이사회도 개최하지 않는 등 정상적으로 영업활동을 한 적도 없는바, 도관에 불과하다.
(바) OOO의 조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OOO의 개인 영업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아 법인격을 부인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관련 소득의 귀속자인 OOO에게 부과하여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 청구법인은 폐업된 회사이다.
(가) 청구법인은 이미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위한 현장방문시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본점소재지에 다른 회사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주해 있는 상태였고, 모든 근로자들이 2016년 9월경 퇴사를 하였는바 사실상 폐업된 회사이다.
(나) OOO은 청구법인의 자금 약 OOO원을 유용하여 인테리어 업체인 OOO를 인수하는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OOO이 개인적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사실이 OOO의 조사결과 밝혀져 사기혐의로 기소되었다.
(다) 청구법인은 OOO의 횡령으로 사실상 폐업된 회사이나 각종소송 사건이 진행중이여서 폐업을 못하고 휴업신고를 한 것이고, 이 건 원천세를 납부할 여력이 없다.
(라) 청구법인이 계속사업자인지 여부는 형식에 따를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등록말소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마) 따라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처분청이 상여로 소득처분한 소득금액의 실지귀속자인 OOO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이자 과세관청에 신고된 사업장소재지인 OOO에서 세무조사를 진행한 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 전에 이와 관련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정상적으로 송달하였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실체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이므로 그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등기부등본상 2015.4.13. 설립등기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15.11.16. 그 대표이사를 OOO으로 변경하여 등기하였으며, 국세청에 2015.4.24.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후 2015.11.17.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도 OOO으로 변경하였다.
청구법인은 개업이후 사업을 영위하면서 청구법인의 계좌OOO로 수입금액을 입금받고 사업 관련 대금의 출금이 이루어졌으며,
청구법인은 OOO이 청구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던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법인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은 사실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법인이 그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사실상 폐업한 법인으로 보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이와 관련한 소득의 귀속자인 OOO에게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에서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득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후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제60조에 따라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철(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이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3)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2. 제137조, 제137조의2,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 제145조의3 또는 제146조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천징수의무자의 폐업·행방불명 등으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기 어렵거나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34조【추가신고납부】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배당·상여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분됨으로써 소득금액에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가 없었던 자,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 및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법인(제19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거주자가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거주자를 말한다)이 제192조 제1항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이 신고함으로써 소득금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그 법인의 법인세 신고기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신고납부한 때에는 법 제70조 또는 제74조의 기한까지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제192조【소득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서의 통지】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제6항에 따라 처분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⑦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6)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등록말소】 ①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등록증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등록말소 사실을 공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7항 제2호에 따른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사업자가 부도발생, 고액체납 등으로 도산하여 소재 불명인 경우
3. 사업자가 인가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어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4.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둘 이상의 과세기간에 걸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경우
5. 그 밖에 사업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7)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생화 도소매업 등을 영위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청구법인은 2015.4.13. 설립등기되었으며, 2015.11.16.부터 청구법인의 현 대표이사인 OOO이 대표이사인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4.24.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였고, 2015.11.17. OOO(OOO의 배우자)에서 OOO으로 대표자를 변경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사업장소재지를 2016.2.1. OOO으로 이전하였고, 2017.6.13. 휴업신고 후 현재까지 계속 휴업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2017.7.17.~2017.9.3. 기간 동안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OOO에서 2015․2016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및 가공자산 계상 등을 적출하고 사외유출한 2015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및 2016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을 실질귀속자인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수령일 : 2017.10.13.)를 한 후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8.4.13.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4) 처분청의 위 세무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OOO의 개인사업체인 ‘OOO’(개업일자 2015.3.20., 폐업일자 2016.10.1., 업종 : 생화 도소매, 사업장소재지 : OOO)를 OOO이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설립 배경 관련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2년말경 지인의 요청으로 OOO이 운영하는 ‘OOO’(퀵서비스 배달업체)의 운영자금으로 2012.11.7. OOO원을 대여하여 OOO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OOO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OOO’은 영업 부진으로 인하여 OOO 주식회사로부터 차용한 약 OOO 원의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경영권을 뺏긴 상황이었습니다. OOO의 지인과 OOO이 OOO을 찾아와 위와 같은 자초지종을 설명하면서 OOO의 경영권을 되찾기 위하여 자금을 추가로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여 2014.6.19. OOO(OOO의 배우자), OOO, OOO(OOO 지인의 아들)은 OOO 주식회사에게 합계 OOO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영권 등을 OOO에게 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 이행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다) ‘OOO’의 경영권을 되찾은 OOO은 사업이 어려워지자 OOO에게 꽃배달 사업을 제안을 하였고, OOO은 아래 <표1>과 같이 OOO에게 투자(2012년 11월경부터 2016년 2월경까지 총 OOO원)한 사실이 있어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OOO의 제안에 응하여 2014.4.13. 청구법인(당시 대표이사 : OOO)이 설립되었다.
<표1> OOO의 OOO에 대한 투자금 내역
(6) 청구법인이 물리적 실체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한다는 근거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OOO은 2014.5.28.부터 ‘OOO’라는 상호로 대표자 명의를 OOO(OOO의 친구)으로 하여 꽃배달 사업을 하고 있었고, 2015.3.20.부터 ‘OOO’라는 상호로 대표자 명의를 OOO로 하여 꽃배달 사업을 개인사업으로 영위하면서 투자자 OOO을 기망하여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나)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장소인 청구법인의 명의로 임차한 OOO, 8층에는 청구법인의 영업을 위한 콜센타(컴퓨터․직원들)가 존재하지 않았고, 해당 건물의 7층을 OOO가 임차하여 설비를 갖추고 개인사업체를 위한 영업을 하였다(임대차계약서상 위 8층은 2015.10.21. 청구법인이 임대인과 보증금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위 7층은 같은 날 OOO가 임대인과 동일한 보증금 및 차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음)
(다) 꽃배달 사업 관련 인터넷 도메인 및 대표전화번호 OOO는 OOO, OOO, OOO는 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고, 구청에 통신판매업 등록도 OOO의 명의로 되어 있었다.
(라) 꽃배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OOO의 개인사업에 사업용 계좌와 청구법인의 계좌로 분산하여 수령하였고, 청구법인의 계좌로 수령한 대금은 수시로 OOO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여 청구법인 명의의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었다.
(마) 청구법인의 실제 운영자인 OOO이 신용불량자이고, 청구법인은 신규로 설립된 법인이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워서 대구은행 지점장 출신인 투자자 OOO을 대표이사로 변경한 후,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으며, OOO은 OOO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명의와 청구법인에 대한 OOO 상당의 지분도 제공하면서 얼마동안 매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보내주었으나, 확인결과 전부 허위의 자료였다.
(7) 청구법인을 사실상 폐업된 회사로 보아야 하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실경영자인 OOO은 OOO으로부터 추가로 투자를 받기 위해서 매달 자본상태가 나아지고, 수익이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무상태표를 작성하여 매달 재무상태표를 메일로 송부하였습니다.
(나) OOO은 청구법인이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결산을 하고, 익년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실제 운영자인 OOO에게 위 내역을 정리한 자료를 제공하여 줄 것을 2016년 2월경 요구하였으나, OOO은 관련 자료제출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다) OOO이 청구법인의 회계프로그램상의 재무제표 관련 자료를 확인하였는바, OOO이 OOO에게 송부한 2015.12.31.자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OOO원으로 대차가 맞지 않고,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상태표상 자산총계 OOO원으로써 서로 상이하였다.
(라) 투자자인 OOO이 계속적으로 사업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하자 OOO이 2016년 4월부터는 청구법인의 명의로는 사업활동을 중단하였고, OOO 명의의 개인사업체 ‘OOO’는 거래처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물품대금 가압류 신청이 접수되자 2016.10.1.자로 폐업을 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직원이었던 OOO의 명의로 OOO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2016.5.26.부터 꽃배달 사업을 계속하였다.
(8) 그 밖에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직원이 2016년 9월에 모두 퇴사하여 이후 직원이 없고, 청구법인 본점 소재지인 OOO의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하지 못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2016년 12월경부터 다른 회사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의 정상적인 운영은 어려운 상태이나 청구법인의 거래처들이 물품대금을 지급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진행중에 있고, OOO 등의 업무상 배임, 횡령 등과 관련한 재판이 계류 중이어서 청구법인이 2016년 6월경부터 사실상 폐업상태임에도 관할 세무서에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OOO은 2016년 10월경 다른 사건으로 OOO에 구속 수감되었고, OOO은 청구법인의 주주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OOO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등기된 사실도 없음에도 OOO에게 청구법인의 자금이 사외유출된 것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등의 주장을 하고 있고, 그 근거로 관련인 OOO, OOO 등의 사업자등록증․통신판매업신고증․전화가입사실확인서, 2015.12.31. 현재 청구법인의 대차대조표, 청구법인의 휴업사실증명서(휴업기간 : 2017.6.13.~2018.12.31.) 등을 제출하였다.
(9) OOO이 OOO에 사기,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OOO 등을 고소한 사건OOO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청구법인을 OOO이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10)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적법하게 설립등기를 마치고 물적․인적 설비를 갖추어 사업활동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 법인격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 당시 청구법인이 폐업상태이었다는 청구주장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우리 원의 심리일 현재까지도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이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로 적법하게 송달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