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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7노287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1회 벌금형과 1회 집행유예를 받고, 폭력 범죄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음주 감지가 되어 음주 측정을 요구 받자 도주하였고, 피고인을 추격하여 붙잡은 경찰 관인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물어 전치 2 주의 열상을 가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그 죄질 및 범정이 가볍지 아니한 점,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40% 로 높았던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 인의 위 집행유예 전과는 2000년 경의 것이고, 그 외에는 3회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베트남 출신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1명을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배우자, 지인 및 직장 동료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위와 같은 피고인의 전력, 처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곧바로 실형에 처하는 것보다는 그 집행을 유예하면서 사회봉사와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하여 피고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것이 피고인의 가정유지와 재범방지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효과 적인 조치라고 판단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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