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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185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1. 23:30경 제주시 B에 있는 C 단란주점 앞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 D(여, 48세)으로부터 차용금 변제를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D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D 작성의 고소장의 기재

1. 제주지방검찰청 소속 속기사 E 작성의 녹취록 작성 보고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피해자 얼굴 사진 첨부 / 119구급활동일지 첨부)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의사 F 작성의 D에 대한 진단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7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경미한 상해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개월 ~ 10개월 [집행유예 여부] - 긍정적 주요참작사유 : 경미한 상해 - 긍정적 일반참작사유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 부정적 일반참작사유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2013. 5. 2.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201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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