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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1.10 2016고단423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8. 20:20 경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도시가스 공사현장에서 같은 동에 있는 문수 실버 복지관 앞 도로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마이 티 트럭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차적 조 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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