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4.08 2013고정16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2. 6. 11. 02:00경~ 04:00경 제주시 B 부근 이하 불상지에서 불상 피해자가 주차해 둔 시가 미상 49CC 무등록 오토바이를 끌고 가는 방법으로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주시 B 남측 공설로 5길 입구 도로에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아반떼 차량 앞 유리와 본네트 등을 주변에 있던 돌을 집고 내려찍는 방법으로 파손하여 수리비 2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일반), 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