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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08.12.11 2007고단145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금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1. 2007. 4. 20. 06:00경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에 있는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금암동에 있는 중앙병원 앞길까지 약 10km 구간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2. 2007. 7. 19. 22:54경 전북 임실군 방현리에 있는 백련산 쉼터 앞길에서부터 같은 군 강진면 필봉리 하필마을 앞길까지 약 3km 구간에서 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무면허 운전,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미결구금일수 산입 형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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