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고, 대마 약 0.4.g을 담배 1개피에 넣고 붙을 붙여 흡연한 사안인데, 피고인은 2011. 7.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1. 18.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2. 1. 26.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앞선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10. 21.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