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지0149 (2018. 5. 23.)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은 지원시설용지를 분양받아 쟁점토지에 주유소, 수리점,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였는바 이러한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 등으로 보기 어렵고,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제5항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3.10. OOO외 1필지 토지 4,52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및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산업단지’란 산업시설용지와 이들 시설의 기능향상을 위한 주거, 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라고 정의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원시설용지로 지정된 토지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규정은 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근본 취지이며, 이는 공장용지나 지원시설용지에 차별이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지정용도 등에 적합하게 사용된 쟁점토지는 본 조항의 적용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청구법인이 분양받은 지원시설용지는 그 용도가 특정되어 있어 만약 그 정해진 용도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감면신청서 제출 당시 이를 배척하고 취득세 등을 부과하여야 마땅한 것으로 이제 와서 관련법의 해석을 달리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신의칙과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 관련 분양 공고를 보면「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2조제15호 및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의 관리 및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건축물 등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자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의하면 지역·지구란에 지원시설구역으로 기재 되어 있으며,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체결한 분양계약서에 용지의 용도란에 쟁점토지의 용도는 지원시설용지로 되어 있으므로 산업단지내 지원시설용지에 설치한 주유소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에 규정된 시설중 지원시설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9조 제1호에 규정된 산업용 건축물 등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는「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 스스로 취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법령에 대한 부지 또는 오인이 가산세 부과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및「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려는 자(공장용 부동산을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그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산업용 건축물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제29조(산업용 건축물 등의 범위) 법 제58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장·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자원비축시설용 건축물 및 이와 직접 관련된 교육·연구·정보처리·유통시설용 건축물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자원비축시설"이라 함은 석탄·석유·원자력·천연가스등 에너지자원의 비축·저장·공급 등을 위한 시설과 이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산업단지의 관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가. 산업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및 사후관리
나. 산업단지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유지·보수 및 개량
다.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사업활동 지원
18. "입주기업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제조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 자원비축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운영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기업체를 말한다.
19. "지원기관"이란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융, 보험, 의료, 교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38조 제3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①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를 위하여 시장정보제공, 에너지이용효율 개선, 에너지공급, 노사관계 증진, 직업훈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5) 지방세기본법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2010.9.30.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면서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은 2010.11.10.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법인은 2011.3.10.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으면서, 지방세 감면신청서의 감면 사유란에 “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산업용 건축물 신축용”으로 기재하였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토지상에 주유소 1,776.32㎡ 및 수리점, 휴게음식점 351.48㎡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7.9.15. 청구법인에게 기 면제한 취득세 OOO농어촌특별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과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재산세 OOO지방교육세 OOO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10.9.30. 쟁점토지가 포함된 OOO지원시설용지 분양공고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한 점, 청구법인은 2010.11.10. 처분청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입주분양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토지의 용도를 “지원시설용지”로 한 점, 청구법인은 2011.12.1. 쟁점토지상에 주유소, 수리점, 휴게음식점 등의 건축물을 신축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는바, 이러한 건축물은 산업용 건축물이라기보다는 불특정다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건축물 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