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6.08.25 2016가합123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