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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5.30 2013고단82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동거중이었다.

피고인은 2013. 10. 19. 21:30경 부산 금정구 C 피해자 D의 집안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밀린 집세 문제로 언쟁을 하던 중 홧김에 방안 밥상위에 놓여 있던 부엌칼(칼날길이 17cm, 총길이 28cm)로 앉아 있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1회 찔러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대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범행도구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우발적 범행)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합의, 피해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음)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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