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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9 2017노1802
상습공갈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상습 공갈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낚시터 업주들 또는 주점 운영자들인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금품 또는 재산적 이익을 갈취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제 2의 가.⑵ 죄, 제 2의 다.

죄: 징역 3년 6월, 판시 제 2의 가.⑴ 죄, 제 2의 나. 죄: 형 면제}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들의 각 진술은 관련 정황에 비추어 신빙성이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사실 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양형 사유들을 포함한 제반 사정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위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도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판시 범죄 일람표 중 ‘ 연번’ 란에 ‘13’~ ‘50’ 은 연번 ‘12’~ ‘49’ 의, ‘ 피해자 Z 피해금액 합계’ 란에 ‘590,000 원’ 은 ‘260,000 원’ 의, ‘ 총 피해금액 합계’ 란에 ‘3,407,000 원’ 은 ‘3,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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