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2871 (2018. 10. 24.)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선대 산소들을 이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합의금이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일어난 종중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정당한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0.7.5. 유증으로 취득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OOO 임야 14,52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6.11.25. 주식회사 OOO건설(이하 “OOO건설”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2016.12.5. 양도가액을 OOO백만원, 취득가액을 OOO백만원으로 하여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가 2017.2.1.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경정청구(1차)를 제기하면서 해당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7.3.13. 청구인의 1차 경정청구를 받아들였고, 청구인이 2017.4.13.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 22기 이장비용 OOO원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달라는 경정청구(2차)를 제기하자,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2017.5.15. 양도소득세 OOO원을 환급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10.10.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 이장과 관련하여 같은 종중원(청구인과 사촌관계)인 김OOO·김OOO·김OOO(이하 이들을 합하여 “합의자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한 합의금 OOO원(이하 “쟁점합의금”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가인정하여 달라고 3차 경정청구를 하자, 처분청은 2017.11.24. 쟁점합의금은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성격이어서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2.20. 이의신청을 거쳐 2018.6.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를 이장하는 조건으로 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분묘 이전에 대한 다툼이 있어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이어서 동 금액은 토지이용에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토지에는 청구인의 연고분묘가 10기,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합의자들(김OOO, 김OOO, 김OOO)의 연고분묘가 6기(이하 “쟁점①분묘”라 한다), 연고자 불명의 분묘가 6기(이하 “쟁점②분묘”라 한다) 합계 22기의 분묘가 소재하고 있었던바,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청구인의 연고분묘 10기에 대한 이장은 문제되지 않았으나, 합의자들에게 쟁점①분묘에 대한 분묘 기지권이 있어 쟁점토지 매각을 위해서는 이들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2016.10.14. 종중 산소들을 이전하는 비용으로 각 OOO천만원을 이들에게 지급하고,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이미 모셔진 산소에 필요한 300평 가량의 토지에 대하여 매각을 보류하는 조건으로 합의하였다. 만약 이러한 합의를 하지 못하였더라면 쟁점토지 중 300평 가량은 매각할 수 없게 되어 결국 양도계약은 해지될 수밖에 없었다.
(2) 연고자가 불분명하였던 쟁점②분묘는 기간이 많이 경과하여 묘비명의 식별이 불가하였고 구체적인 연고자를 알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이들 분묘를 개장하려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라 일간신문 등에 3개월 이상 개장의 뜻을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법에 따라 3개월 이상 공고하게 되면 청구인은 매수인 OOO건설과 약속한 이장 날짜를 넘게 되어 양도계약 자체가 해지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쟁점토지가 소재한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OOO는 오래전부터 청구인 혈족들의 집성촌 같은 곳이어서 오랜 기간 동안 외부인의 유입이 거의 없는 지역이라 쟁점②분묘들도 선대 분묘로 추정되어 합의자들에게 쟁점②분묘가 선대의 분묘라는 내용의 인우보증을 받아 이를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이들 분묘를 이장하였는바, 만약 합의자들의 인우보증이 없었더라면 쟁점②분묘의 이장이 불가능하여 역시 쟁점토지의 양도계약이 해지될 가능성이 높았다.
(3) 그러나 분묘이전과 관련하여 합의금이 당초 OOO천만원에서 쟁점금액(OOO백만원)으로 증가된 것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친족들의 극심한 다툼이 있었고, 합의자들이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여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합의자들에게 단순히 지급한 보상금이 아니라 분묘 이전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양도계약 자체가 해제될 상황에서 부득이 쟁점토지 이용에 장애가 되는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이었으므로 이를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 성격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로 봄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을 공제하는 것으로, 임야를 양도하고 양수인의 요구에 따라 묘지를 이장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과 관련하여 직접 지출한 묘지 이장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쟁점합의금과 같이 묘지의 자손들에게 지급하는 보상비 명목의 비용은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국세청 서면4팀-1724, 2004.11.26. 같은 뜻임).
(2) 청구인이 합의자들에게 분묘 이전과 관련하여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분묘 이전 과정에서 다툼(종중원들 반발)이 발생하여 지급된 금액이고, 처분청은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이장비용 OOO원을 이미 2차 경정청구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OOO원을 환급한 바 있다.
따라서 쟁점합의금은 청구인과 같은 종중원인 합의자들에게 청구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직접비용이 아님에도 지급한 보상금 성격의 금전이므로 이를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는 필요경비로 보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합의금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1)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법 제160조의2 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를 수취·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2.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에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 제3호의2 및 제3호의3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3)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계산 등] ① 영 제163조 제3항 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2.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장애철거비용
6. 제1호 내지 제5호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③ 개장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1. 매장한 시신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신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
제27조[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①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④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ㆍ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이 2016.11.25.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OOO원으로, 취득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6.12.15.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내역,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1차(2017.2.1.)·2차(2017.4.13.) 경정청구한 내역 및 이 건 심판청구 대상인 3차(2017.10.10.) 경정청구한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청구 내역
OOO
(나) 청구인이 2016.9.23. OOO건설과 맺은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다) 청구인과 쟁점토지 매수인인 OOO건설은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분묘의 이장과 관련하여 추후 발행할 수 있는 법률분쟁을 방지하고자 2016.10.14.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바, 동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라) 청구인(갑)과 합의자들(을) 간 2016.10.14. 쟁점①분묘의 이장을 포함하여 선대 산소 이전과 관한 합의를 맺고 다음의 합의문을 작성한 것으로 나타나고, 합의자들 중 김OOO은 2016.10.17. 인우보증 외 이장에 대한 모든 절차를 본인이 책임지고 추진하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마) 청구인이 쟁점①분묘의 이장을 포함하여 선대 산소 이전과 관련하여 합의자들에게 지급한 쟁점합의금은 다음 <표2>와 같다.
<표2> 쟁점합의금 지급내역
OOO
(바) 청구인은 합의자들과 합의문 외 2016.10.21. 김OOO과 별도의 합의문을 작성하였는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인은 2016.10.24. 합의자들로부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우보증을 받아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장에게 분묘 이장을 신청하였고, 정남면장은 2016.10.25. 이를 수리한(정남면-19838, 2016.10.25.) 것으로 나타난다.
(아)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부(을구)에 의하면 매매계약일 체결일(2016.9.23.) 현재 전북은행 유성지점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채무자로 하고, 채권최고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1.10.19. 근저당권, 지상권 설정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쟁점①분묘의 연고자이자 청구인과 사촌관계에 있는 합의자들에게 쟁점①분묘의 이장을 포함하여 선대 산소들을 이전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서 동 금액은 쟁점토지 이용에 장애가 되는 분묘를 이전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 즉, 토지이용의 편의를 위한 장애철거비용이므로 쟁점토지 양도차익 계산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라고 주장하나, 쟁점①분묘를 포함하여 쟁점토지에 소재하고 있는 선대 산소들을 이장하는데 직접적으로 소요된 비용은 이미 필요경비로 인정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합의자 3명에게 각 2기의 연고분묘에 대하여 지급한 금전이 OOO백만원, OOO백만원, OOO백만원으로 크게 차이가 나 쟁점합의금이 묘지 이장·개장 등을 위한 불가피한 지출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유증받은 선대들의 분묘가 있는 곳으로서 먼저 합의자들 등 종중원들과의 사전협의를 거친 후 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매수인과 분묘이장 기한을 정하여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이후 일어난 종중원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하여 쟁점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정당한 분묘기지권에 대한 보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