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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증여당시로부터 6월내에 개보수공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1648 | 상증 | 1989-11-22
[사건번호]

국심1989서1648 (1989.11.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당시로부터 6월내에 개.보수공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 중 토지부분은 가격변동요인 입증없으므로 증여재산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나 건물은 공사사실이 증빙의해 인정되므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89.6.20. 청구인에게 과세한 89년 수시분(88년귀속분) 증여세 732,663,650원 및 동 방위세 146,532,730원은 증여재산중 건물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8.7.28. 서울시 종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214.9평방미터와 동 지상건물 1,011.95평방미터를 증여받고,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이 건 부동산을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납부한 사실이 있으나, 처분청이 이 건 수증재산에 대한 88.12.19.자 감정가액 1,358,26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평가하여 89.6.20. 청구인에게 89년 수시분(88년 귀속분) 증여세 732,663,650원 및 동 방위세 146,532,73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았으나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어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인 264,740,835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음에도 증여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한국감정원으로부터 감정받은 사실이 있다 하여 처분청이 동 감정가액 1,358,269,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으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며, 당시에는 양대선거와 올림픽의 개최등으로 인한 통화팽창 그리고 극심한 물가상승을 예상한 부동산투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증여일로부터 4개월이 지난후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재산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를 반영한다고 할 수 없으며,

더욱이 이 건 부동산중 건물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이전에 대폭적인 개보수를 하여 그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가액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으로 과세한 이 건 증여세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88.7.28. 부인 청구외 OOO로부터 증여를 받아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88.7.28. 증여세를 자진신고납부하였고, 동년 12.19. 한국감정원에서 이 건 부동산을 1,358,269,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다툼은 없다.

증여세의 과세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때에 한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은 전시한 기본통칙 39...9 단서 규정과 같이 지가하락이나 감가요인등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또 청구인은 올림픽으로 인한 통화팽창, 부동산투기등으로 증여당시보다 부동산가액이 상승했다고 하나 부동산 투기는 신흥개발지역이나 아파트등이 대상이었고, 청구인의 이 건 부동산과 같이 도심 복판의 토지나 건물은 안정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시 규정들에 의하여 처분청이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을 증여당시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증여세는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증여당시로부터 6월내에 개보수공사한 재산에 대한 감정가액을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이 청구인의 부 OOO로부터 88.7.28. 이 건 부동산을 증여받고, 88.7.29.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 264,740,835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137,800,220원 및 동 방위세 27,560,04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이 있고, 그 후 청구인이 88.12.26. 이 건 부동산을 개보수한 후 청구외 주식회사 OOO의 은행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한국감정원의 88.12.19.의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대지 1,169,056,000원, 건물 189,213,000원, 합계 1,358,269,000원으로 감정평가된 사실이 있는 바,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의 감정가액이 증여일로부터 6월 이내의 것이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가액으로 볼 수 있다고 보아 89.6.20. 청구인에게 전시한 증여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당시와 위 감정기준일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4개월여에 지나지 아니하나 그 당시 양대선거 및 올림픽의 개최등으로 인한 통화팽창과 물가상승을 예상한 부동산투기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여 그 사이에 시가변동이 있었으며, 더욱이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한국감정원이 감정평가하기 전에 개보수공사(공사금액 124,720,402원)를 하였기 때문에 증여당시와 감정평가 당시 사이에 가격변동요인이 있었으므로 이 건 감정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막연히 이 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였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입증이 없어 일응 이 건과 같이 단기간의 경우에는 그 시가의 변동이 없거나 극히 미미하다고 인정되며, 따라서 토지의 경우에는 감정가액 1,169,056,000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그러나, 건물의 경우에는 그 공사금액 및 공사기간등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건 건물에 대한 개보수공사가 실시된 사실 및 그 공사소요금액이 약 1억여원에 이르는 사실은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서, 전기공사계약서, 건축자재 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와 한국감정원 감정서의 감정가격 산출근거 기재내용(가격시점 현재 대폭 개보수하여 내부마감 공사중에 있음을 감안하여 관찰감가법을 병용함)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바,

그렇다면, 한국감정원의 이 건 건물감정가액 189,213,000원은 증여이후 개보수공사후의 감정가액이므로 이를 증여당시의 건물가액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증여재산중 건물부분은 증여당시의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9조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제2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평가함이 적법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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