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노25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1980년에 받은 1회의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편취금액이 약 1억 5,600만 원으로서 다액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징역 10월~2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미필적 고의로 기망행위를 저지른 경우 또는 기망행위의 정도가 약한 경우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