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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19 2015가단213789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인수참가인, 반소원고) C은 원고(반소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 49...

이유

1. 인정사실 [인정근거 : 다툼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11. 7. 15. 피고(탈퇴,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B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55,000,000원, 임대기간은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피고 B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2013. 12. 26. 피고 B에게 계약갱신거절과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그즈음 도달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까지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고,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라.

피고 B는 2015. 11. 10.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본소 및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어도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해지되었다

할 것인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피고 C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여 주지 아니하여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금 배액인 2,000,000원을 배상하였고, 원고의 관리소홀로 이 사건 부동산 내부의 문이 손상되어 이를 교체하는데 1,200,000원 상당을 지출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3,200,000원을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소로 원고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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