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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의 부(夫)가 왜관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을 양도한 후 사망하자, 청구인이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3년이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구0741 | 부가 | 1998-12-28
[사건번호]

국심1998구0741 (1998.12.28)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망 ○○이 운영하던 공장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면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까지 공장의 사업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따라서 처분청에서 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기업의 합병, 사업양도·양수등의 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의 부(夫) 망 OOO은 79.7.1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 공장용지 3,307㎡, 공장건물 392.02㎡(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에서 비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0.12.12 경상북도 칠곡군 OOOO OOO OO 3,300㎡(이하 “왜관공장용지”라 한다)에 대한 분양계약을 OOOO개발공사와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던 중 92.8.31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92.11.19 쟁점공장 인근인 대구광역시 수성구 OO동 OOOOO(이하 “신공장”이라 한다)에 공장을 임차하여 위 사업을 계속하다 93.3.9 사망하자,

청구인은 93.4.9 망 OOO 명의의 OO공업사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변경을 하고, 93.5.26 쟁점공장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대도시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여 감면을 받은 후, 93.7.29 공장용지 분양계약을 해약하였으며, 97.6.3 쟁점공장과 동일시내인 대구광역시 달서구 OO동 OOOOOO(이하 “현 공장”이라 한다)으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7.8 청구인, OOO, OOO(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739,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19 이의신청 및 97.11.27 심사청구를 거쳐 98.8.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망 OOO이 92.8.31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사망하자 망 OOO이 당해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90.12.22 OOOO개발공사와 왜관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추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공장이전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고 그 후 3년이내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부득이한 사유인 당해 사업자의 사망에 의하여 공장이전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공장 양도후 지방으로 공장이전을 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당해 사업자의 사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부 망 OOO이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사망하여 지방으로 공장이전의 의사가 있었는지가 확인되지 않을 뿐 아니라, 감면신청시 제출한 왜관공장용지는 섬유제조업체만이 입주할 수 있는 공단이므로 부 망 OOO이 운영하던 OO공업사와 같이 비닐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체는 입주할 수 없는 부적합한 공장용지로 확인되며, 설령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시 왜관공장용지가 공장이전에 부적합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하더라도 신고한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고 현공장으로 이전한 사실만으로도 추징사유가 되며, 더욱이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이 청구인에 의하여 이루어져 청구인이 공장이전의 의사로 감면신청을 하였다고 보여지므로 OOO이 사망한 사실만으로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부(夫)가 왜관공장용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을 양도한 후 사망하자, 청구인이 쟁점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 3년이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에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제2항에서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등을 면제받은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에서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2~3(이하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항에서는 「법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구 공장을 먼저 양도하고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이전계획서」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3항 제2호의 경우에 지방에 공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3년 이내에 준공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하며, 기존공장을 취득하는 때에는 구 공장의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장을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8항에서 「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당해 공장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2.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폐업 또는 이전명령 등에 의하여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3. 법 제44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등이 면제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 법인전환 또는 중소기업사업전환의 경우

4. 개인사업으로서 당해 사업자가 사망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공장이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부 망 OOO은 79.7.1 OO공업사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쟁점공장에서 비닐제조업을 영위하면서, 90.12.22 왜관공장용지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대금을 납부하던중 92.8.31 쟁점공장을 양도하고 쟁점공장 인근에 신공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 93.3.9 사망하자, 청구인이 위 사업을 상속받아 신공장을 운영하다가 97.6.9 동일시내에 있는 현공장으로 이전하였으며, 쟁점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않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 및 추징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93.4.9 OO공업사를 청구인의 부 망 OOO으로부터 상속받고 93.5.26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면서 공장이전계획서를 첨부하지 않고 망 OOO이 OOOO개발공사와 90.12.22 체결한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서만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93.7.29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을 해약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7.7.8 청구인 등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못한 사유가 쟁점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부(夫) OOO의 사망 때문이므로 이는 조세감면규제법상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의 부 OOO이 생전에 쟁점공장의 지방이전을 목적으로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쟁점공장을 양도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망 OOO이 운영하던 OO공업사는 업종이 비닐제품제조업으로서 OOOO산업단지의 입주제한업종으로 분류(대구상공회의소 홍보책자, 97.12)되어 있어 망 OOO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왜관공장용지로의 이전이 어렵게 되어 있으며,

망 OOO은 92.8.31 쟁점공장을 양도한 후 92.11.19 인근지역에 신공장을 임차하여 이전하였으며,

망 OOO은 쟁점공장 양도후 왜관공장용지로의 공장이전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사실이 없었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망 OOO에게 쟁점공장을 왜관공장용지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공장을 운영하던 청구인의 부(夫) OOO의 사망이 양도소득세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망 OOO에게는 쟁점공장을 왜관공장용지로 이전할 의사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청구인이 공장이전계획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채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서만을 첨부하여 쟁점공장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받은 후 2개월 뒤에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을 해약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망 OOO이 체결한 왜관공장용지의 분양계약서를 활용하여 부적법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청구인에게 왜관공장용지로의 이전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부(夫) OOO의 사망에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추징이 가능하다 할 것이며,

설사, 망 OOO이 왜관공장용지로의 이전을 의도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따라 쟁점공장의 양도소득세를 감면신청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등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6조 제8항 각호의 의미를 모아보면, 부득이한 사유란 이전할 공장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당해 사업자의 사망으로 당해 사업의 계속성의 유지가 곤란할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청구인이 망 OOO이 운영하던 쟁점공장을 상속받아 계속 운영하면서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신청한 경우에까지 쟁점공장의 사업자가 사망하였다 하여 이를 감면세액의 추징을 배제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공장 양도후 3년이내에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세액의 추징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 등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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