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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7도889
식물방역법위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폐기반송명령위반으로 인한 식물방역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식물방역법상 폐기반송명령 이행자 지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공판중심주의 또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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