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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2.18 2019고단1345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5. 12:00경 포항시 북구 B에서, 피고인에게 마사지를 마치고 방을 나가려하는 피해자 C(여, 23세)의 오른쪽 가슴을 손으로 1회 움켜잡아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를 특정하게 된 경위), 수사보고(피의자 변소 관련, 피해자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법, 피해자가 느끼는 피해감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하한보다 다소 낮은 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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