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3중2668 (1994.1.17)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9.12 증여로 취득하여 1년 7개월후인 93.4.9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납세의무자】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옹진군 대부면 O리 O OOOOO 임야 1,29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9.17 청구외 OOO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받고 93.4.9 위 소유권을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말소등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1.2.12 쟁점토지를 증여받은데 대하여 93.4.7 증여세 결정전조사내용통지를 한 후 청구인이 93.4.9 환원등기한 것은 증여등기후 1년이 경과한 것이라고 하여 93.5.16 쟁점토지에 대한 증여세 4,469,5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7.12 심사청구를 거쳐 93.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증여등기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증여자에게 증여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으나, 증여자가가 외국으로 이민간 사람이라 등기말소하는데 시일이 걸렸으며 처분청의 부과일 직전에 신청착오에 의한 말소등기로 환원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계약을 적법하게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이 원 소유자 앞으로 환원된 경우에는 당초에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1.9.12 증여로 취득하여 1년 7개월후인 93.4.9 환원등기한 것에 대하여는 새로운 증여로 보는 것으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후 1년 7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소유권 말소등기를 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같다)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자(영리법인을 제외한다)로서 증여받을 당시에 국내에서 주소를 둔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청구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91.9.17 소유권을 이전한 후 1년7개월 후인 93.4.9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91.9.17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청구인의 언니를 통하여 증여의사를 밝혀 왔을 때부터 증여받기를 거절하였고, 소유권이전등기에서 등기원인이 증여인 것은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있어야 하는데 수증의사를 표시한 바도 없고, 청구인은 증여자가 외국(카나다)으로 이민갔기 때문에 말소등기를 하는 데에 시일이 많이 걸렸다고 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쟁점토지에 대하여 증여세의 결정전 조사내용통지가 있은 후에 증여의 말소등기를 하였고 그 말소등기가 당초 증여등기일로부터 1년7개월이 경과되었고, 청구인의 언니인 청구외 OOO는 같은지번의 쟁점토지와 같은 면적을 같은 날짜에 증여받고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당초의 증여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보여진다.
4) 국세심판소가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93.12.15)하였으나 청구인은 등기등본 이외에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