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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2.17 2019고단11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14. 15:3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C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D 스파크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적발보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8년에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무면허운전을 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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