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8.28 2015노273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이 사건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동종 절도범죄로 인한 실형 전력만 5회에 달하는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의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