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중0500 (1994.04.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71.9.27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46조의3【장기보유특별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토지】
[참조결정]
국심1993부1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자신의 경기도 고양시 OO동 OOOOOO 대지 28㎡와 같은동 OOOOO 답 1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5.3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93.11.10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24,783,0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3.11.26 심사청구를 거쳐 94.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자경한 농지임에도 불구하고 유휴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토지가 71.9.27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에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를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인 것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가)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나)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30”
한편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의 3에서 “나대지와 건축물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의 그 초과하는 부분의 토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에서 『나대지』라 함은 공부상 지목에 불구하고 건축이 가능한 사실상 대지를 뜻하는 것[동지:국심 93부1442(93.9.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사실관계
먼저 92.10.17 고양시장이 발급한 도시계획사실관계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71.9.27 도시계획구역안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20년이 경과되었으며, 91.2.28 환지확정공고된 토지로서 청구인이 91.5.30 양도한 쟁점토지상에 청구외 OOO이 곧이어 93.8.26 건물(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을 신축 준공하였음이 건축물관리대장에 의거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농지로 이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농지원부나 농지세 (비)과세증명과 같은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경작농지였음을 확인할 수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사실상 『나대지』상태의 토지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사실상의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