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부0322 | 양도 | 2017-05-25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322 (2017. 5. 2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OOO 답 770㎡ 및 같은 리 OOO 답 122㎡를 2003.7.31. 및 2003.10.9.에 매매로 취득하였는바, 이 중 OOO 답 42㎡ 및 OOO 답 8㎡를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9.2.4. OOO시청에 양도하였고, 나머지 OOO 답728㎡ 및 OOO 답 1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15.8.27.OOO원에 매매를 원인으로OOO에게 양도하였다.

나.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에 대해 2015.10.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하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OOO원을 적용하였고,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 자경 감면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OOO원 중 OOO원에 대해서 감면적용을 한 후 나머지 OOO원을 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6년 8월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 양도시점까지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액감면 신청을 배제하여2016.11.4.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토지 소재지는 청구인의 출생지로 중학교 졸업이후 부친과 함께 농사를 지어오다가 1983년경 결혼을 하면서 OOO으로 이사를 하였고, 1986년경 귀향한 후 농사와 고철 수집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OOO에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번 돈과 고철을 팔아 번 돈으로 농지를 매수하여 농사를 지어왔는데 1996년경 농사짓기를 싫어하는처와 이혼을 한 후 2002년 재혼을 하였고, 이후 거주지인 OOO에서 쟁점토지를 왕래하며 농사를 계속 지어왔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OOO과 OOO에게 임대한 기간(8개월12일)을 제외하더라도 실제 8년 이상을 토지와 인접한 시에 주소를두고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우보증서, 수목사진, 농지원부, 쌀소득직접지불금 수령내역 등에 확인되므로 8년 자경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2)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70조는 농지 소재지에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자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해 오다 양도한 후 쟁점토지보다 면적이 큰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수목 등을 식재하여 오고 있으므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3) 쟁점토지는 도농복합형 지방자치단체인 OOO에 소재하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으며, 12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30%의장기보유특별공제율로 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지출한 소개비 OOO원은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이므로 양도소득금액 산정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69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을 보면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에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여야 하는바,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농지이거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그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단기양도 등 수 십 차례의 부동산거래를 한 이력이 있고,2014년 이후로도 30건의 부동산거래와 현재 53필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과 2015년에는 수입차(OOO)를 구입한 사실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였고 양도시점에서 인위적으로 농지를 조성하였으며, 신빙성 없는 자경 관련 증빙 등을 제시하고 있는 사실에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4년 이상 거주한 거주자로서 4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따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새로취득하여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농지대토 관련 사항은 8년 자경에 대한 세무조사결과통지 이후 청구인이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 농지의 면적 2/3이상, 금액은 농지가액 1/2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토농지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대토농지의 경우도 오가피, 매실, 두릅 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특법 제70조에 규정하는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3)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토지·건물(중과대상인비사업용토지 및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에 대하여 그 자산의양도차익에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에 의하면 양도하는 토지가 기간 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사용,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의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기 어렵다.

(4)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2015.10.30.) 당시 제출한 매매계약서에는 소개인(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2015.07.10. 양도계약서에도 소개인(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대금지급의 증빙이나 매매계약서 기재 등의 구체적인 증빙이 전혀 없는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청구인이 쟁점토지를 통산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

(2)청구인은쟁점토지에 최소한 4년이상 거주하면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경작상 필요에 의해대토농지를 취득하여자경해 오고 있으므로 조특법 제70조에 따른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쟁점토지를 3년 이상 보유하였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아니하므로 8년 이상 자경 감면과는 별도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하여 소개비로 지급한 OOO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7.31. OOO답 770㎡ 를 OOO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2003.10.9.같은 리 OOO 답 122㎡를 OOO로부터 OOO원에 매매로 취득하였으며, 이 중 OOO 답 42㎡ 및 OOO 답 8㎡는 공공용지 협의수용을 원인으로 하여 2009.2.4.자 OOO시청에 수용되었고, 2015.8.27. 쟁점토지를 OOO(과거 부동산중개업 및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음)에게 OOO원에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은 12년 1개월 및 11년 10개월로 확인된다(2015.08.25. 대토농지로 주장하는 OOO 답 1983㎡를 취득)

(2)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이전소유자인OOO와 OOO는 토지 양도시점 전후까지 각각 약국과 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였던 것으로 나타나고, OOO와OOO가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자신들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기간 동안 직접 자경한 사실이없고, 마을사람이 농지로 사용하거나 사용내역을 전혀 알 수 없다고 기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3)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2015.9.7. OOO동장 발급)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초본의 최초 작성시기인 1968.10.20. 쟁점토지 소재지인 OOO에 주민등록이 되었다가 1983.4.12. 현 OOO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고, 1986.9.15. 다시 OOO으로 재전입하여 계속 주민등록을 유지해오다 1998.9.8. OOO로 주민등록을 재이전한 후 OOO와 OOO 등에 주민등록을 두었으며, 2002.10.29. 현재 주소지인 OOO(청구인의 형 OOO의 주소지)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이 2000.3.24. 주민등록을 이전한 OOO호는 청구인이 배우자 OOO의 세대주로 등재되면서 주민등록 이전된 주소지이고,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도 청구인과 세대합가 등을 이유로 2006.6.5.~2008.9.15., 2009.10.30.~2010.4.27.까지 기간 중 OOO로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4)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에 나타난 청구인의 총사업이력을 보면, 2014.3월 및 2016.5.15.부터 현재까지 OOO에서 2건의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OOO)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2014.3.13.부터 OOO에서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2003년부터 2015년까지 OOO 및 OOO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4년 11월부터 12월까지 OOO에서 OOO원의 근로소득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5) 처분청 조사담당공무원이 2016년 8월 작성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부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다음포털 등의 사진에 의해 잡종지로 확인되고, 현장확인일 현재에도 잡종지 상태로 되어 있으며, OOO시청이 제공한 항공촬영 사진에서 2011년부터 2015년 10월까지 잡종지 및 건축자재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양도소득세 자경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양도시점에 인위적으로 농지를 조성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보유기간에 대한 조사사항으로 청구인이 2003년부터 2015년까지 11년 10개월 보유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8년 자경관련 보유기간 요건은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다) 쟁점토지 소재지 거주 여부에 대한 판단사항으로 청구인이2002.10.29. OOO로 전입한 이후 양도시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실은 확인되나, 주민들에 대한 탐문결과 동 주소지는 청구인의 형 OOO이 OOO에서 식당(OOO)을 운영하면서 주말에만 집에 오는 관계로 주중에는 빈집 상태로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의 배우자 OOO의 주소지가 OOO 소재 OOO로 되어 있어 2002년 이후 청구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는 위장전입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라)자경여부에 대한 판단 사항으로 OOO포털 및 항공사진 등에서쟁점토지를 취득한 2003년부터 2010년까지 7년 동안은 농지상태이지만2011년 이후 양도시까지는 잡종지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인근 지번소유자와 주민들로부터 쟁점토지 양도전 4~5년 동안OOO 업체에서 공사자재들을 쟁점토지에 야적하였고 청구인이OOO에서 가족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는 진술을 확인한점,OOO에서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현황이 없는 것으로 열람·확인한 점, OOO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것으로확인한 점, OOO시청 세무과에서 2011년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시 나대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한 점, 쟁점토지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2011년 3월부터 2015년 3월까지 OOO과 OOO에쟁점토지를 임대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토지 지번의 일부 면적이OOO시청에 수용될 당시 지상 수목에 대한 보상이 청구인이 아닌 실제수목 식수자에게 지급된 점 등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 주요 사실관계 및 관련 의견 등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에 2011.3.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의하면, 쟁점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여 2011.3.10.부터2013.3.9.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간에 2013.3.9.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대상물건으로 하여 2013.3.10.부터 2015.3.9.까지 보증금 OOO원, 월세 OOO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OOO시장이 2016.9.1. 처분청에 회신한 토지수용보상금 관련 서류 조회 회신내역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 지번의 일부 면적(OOO 답 42㎡ 및 OOO 답 8㎡)이 OOO시청에 수용될 당시(2009.2.6.) 청구인의 토지보상금 청구에 따라 토지수용보상금 OOO원을 지급하였고(영농손실보상금은 “해당 없음”으로 나타난다), 지상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보상금 OOO원은 제3자인 OOO이 지장물 내역서(산딸기 나무 OOO주)를 첨부하여 보상비를 청구함에 따라 2009.9.14.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시장과 청구인간에 2009.2.3. 작성한 위 수용토지 관련 손실보상계약서에도 수목 등 지장물을 제외한 토지에 대한 보상금만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처분청이 OOO시청 정보통계과의 협조를 얻어 확보한 쟁점토지 보유기간 및 양도시점의 항공사진 현황에 의하면, 촬영시점인 2002년 4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잡종지와 농지, 야적장 등으로 혼합하여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특히 2011년 9월부터는 농지가 아닌 야적장과 잡종지의 형태로만 나타난다.

(라) OOO이 2016.8.18. 발급한 농지원부(청구인)에 의하면, 최초 작성일은 2002.7.25.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OOO 소재 토지는 2003.10.14.(농지 신규 등록) 기준 자경(채소)으로, OOO 소재 토지는 2015.7.20.(농지 신규등록) 기준 자경(채소)으로 기재된 후 2015.9.2. 삭제된 것으로 나타나며, OOO 답 69㎡를 2011.3.15.부터 2020.3.15.까지 OOO로부터 임차한 것으로 나타난다(청구인 제시 증빙 동일)

(마)처분청의 2016년 6월 쟁점토지의 현장확인 및 2016년 8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시 촬영한 현장사진에 의하면 수풀이 무성한 잡종지로 수풀 사이로 과년도에 파종한 들깨로 보이는 작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의 청구인에 대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은 <표1>과 같은바, 2003년도에 OOO에 조합원으로 가입한 청구인이 2006년부터 총 OOO회에 걸쳐 비료와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연도별 부동산 취득건수 현황표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시기인 2003년부터 2015년까지 총 OOO건의 부동산(임야, 건물, 대지, 전, 답, 도로 등)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고(현재 OOO필지의 부동산을 보유), 2016.6.24. OOO에서 열람한 농업경영체 등록현황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내역이 없는것으로 나타나며(수기로쟁점토지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배추와 상추를 재배한 것으로 기재),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수령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아) 처분청이 쟁점토지 외 타인소유의 토지(OOO 답 69㎡, OOO 답 2,116㎡, OOO 답 1,488㎡, OOO 전 2,698㎡)를 임차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어오고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현지 주민인 OOO에게 탐문한 바에 의하면, 자신과 마을 주민들이 농사를 지었고, 3~4년 전에 대규모 복토를 해서 농사를 짓기에는 부적합하여 가장자리에 들깨와 콩을 경작하고 있으며, 복토 전에는 물구덩이가 있는 늪지로 벼농사가 불가능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청구인이쟁점토지 외 토지의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농지임대차계약서를 보면작성일자가 2004.7.15.이고 “OOO”에서 발행한 계약서로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2006.1.30. 전에 “OOO”였던 협회 명칭이 2006.1.30. 이후 “OOO”로 변경된 바 있어 2006.1.30. 전에 “OOO”가 발행한 계약서로 작성한 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차) 또한 OOO시청이 제공한 쟁점토지 외 토지의 항공사진(재산세과-5, 2017.01.03)에 의하면, 촬영시점인 2005년 5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대부분 이용실태가 잡종지와 농지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카) 청구인이 2015.8.25. 대토농지로 취득하였다는 OOO 답 1,983㎡(이하 “대토농지”라 한다)의 경우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 농지의 면적 2/3이상, 금액은 농지가액 1/2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토농지를 취득하여야 한다는 농지대토 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오가피, 매실, 두릅 등이 식재된 대토농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이 없고,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조특법 제70조에 규정하는 농지대토 감면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타)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수목판매확인서상 구입 묘목과 간이영수증상 장비대금의 경우 판매자의 실제 판매여부를 확인서만으로 신뢰하기 어렵고, 장비대금(OOO)은 장비종류와 작업현장 등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 대토농지 경작증빙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파) 쟁점토지 취득시 지급하였다는 소개비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신고(2015.10.30.) 당시 제출한 2003.09.15. 2003.06.20. 취득계약서에 소개인(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2015.07.10. 양도계약서에도 소개인(중개인)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대금지급 증빙도 없으므로 간이영수증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소개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7) 청구인이 제시한 주요 세부 주장 및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2016.11.16. OOO이 발급한 청구인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최초등록일은 2009.6.9.이고, 대상농지는 2016.5.9. 신규등록한 위 대토농지를 포함하여 5필지로 나타나나 쟁점토지는 등록되어 있지 아니하고 동 확인서 2페이지 하단에 쟁점토지 내역을 수기로 기록(2013~2015년 중 배추·상추 재배, 경영체 원본에 확인함)한 내역이 나타난다(기재자는 누구인지 확인 불가).

(나) 반면 2017년 2월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OOO 출력화면에는 쟁점토지가 농지정보에 수록되어 있는바, 쟁점토지가 미포함된 당초 제출자료[(7)의 (가)]에는 최종 정보수정일이 2016.11.4.로 기재되어 있으나, 추가로 제출한 출력화면의 최종변경정보는 2010.6.25.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자경의 증빙으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수령하였다고 주장하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명세서를 제시하였는바, 쟁점토지 외 토지관련 명세가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관련 지불금 수령내역 명세는 나타나지 아니한다.

(라) 2016.9.22. OOO이 발급한 조합원 증명서와 2016.8.17. 출력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3.2.6. 동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09.1.1.부터 2016.8.17.까지 총 8년 동안 OOO회에 걸쳐 OOO원의 비료 등을 구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OOO에 2011.3.9. 작성한 쟁점토지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은 2011.3.10.부터 2013.3.9.까지로 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계약일 현재 쟁점토지상 기타 농작물은 3월말까지 임대인(청구인)이 책임지고 정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자경 증빙으로 연도별 항공사진 및 2015년 중 촬영한 근접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밭 이랑의 흔적과 나대지 형태의 모습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척박한 토지에 콩이나 참깨 등 농작물과 잡초 등이 부정형으로 혼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 근접 촬영 사진에는 창고안에 농기구 등이 적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 토지에 대한 자경증빙으로 촬영일시 불상의 인접 촬영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일부 배추가 식재되어 있고, 경운기 등 농기구가 지상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쟁점토지 외 토지의 소유자인 OOO와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2004.7.15.부터 2009.7.15.까지 연간 백미 3가마에 토지를 임대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인근 주민들(OOO외 11인)이 2016.10.10. 작성한 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임대기간 4년을 제외하고는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OOO가 작성한 경위서에는 위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계약기간 동안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야적장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자)청구인은 대토농지의 자경 증빙으로 최근에 근접촬영한 사진을 제시하고 있는바, 잡풀들 사이에 중간중간 유실수가 식재된 것으로 나타나고, 토지 가장자리에 천막을 설치하여 농기구와 비료를 적치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청구인 제출한 수목판매확인서에는 OOO 및 OOO의 대표이사]으로부터 2015.10.23. 매실나무 OOO주(OOO원) 및 2016.6.20. 구지뽕나무 OOO주 등(OOO원)을, OOO에서 2016.11.20. 구지뽕나무 OOO주(OOO원), OOO에서 2017.1.14.왕대추 OOO주(OOO원)를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간이영수증에 장비대로 2017.1.18. OOO원을 지급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카) OOO)이 2016.10.18. 수기로 작성하여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에는 청구인이 2016.10.5. 태풍 “차바”로 인해 대토농지상 매실나무 OOO그루를 유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세무서 제출용도로 피해 사진 첨부).

(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지출하였다는 소개비 관련 증빙으로 영수증 2매를 제시하였는바, OOO 컨설팅 OOO가 2003.10.9.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매매 관련 용역비로 2회에 걸쳐 OOO을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8)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해 살피건대,청구인이 쟁점토지 취득시기 전후부터 현재까지 수 십 건의 부동산매매거래를 하였고 현재에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등 전업농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촬영된 항공사진에서 잡종지나 야적장으로 사용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2011년 이후에 실제 기업체들에게 야적장으로 임대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 관련 쌀소득등보전직불금을 수령한 내역이 없는 점, 쟁점토지 소재 지번의 일부가 OOO시청에 수용될 당시 토지수용보상금은 청구인이 수령하였으나 지상 수목 등 지장물 보상금은 타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농지원부에 쟁점토지 중 OOO는 2015.7.20. 농지로 신규등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OOO이 발급한 거래자별 매출상세내역서상 청구인의 비료 등 구입실적이 미미하여 260여 평 규모의 쟁점토지를12년 동안 자경할 비용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과소한 점등에서 청구인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1년 이내에 종전 농지 면적의 2/3 이상, 금액은 농지가액의 1/2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대토농지를취득하였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중 4년 이상 농지였던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4년 이상 경작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있고, 대토농지의 경우 오가피, 매실, 두릅등이 식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자경하였다는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농지대토에 따른 감면 또한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③에 대해 살피건대,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사업용 토지·건물(중과세 대상인비사업용 토지 및 미등기 양도자산 제외) 등에 대하여 자산의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공제율을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하는 것인바,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6제1호에 따라 양도하는 토지가 기간 요건(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을 직접 사업에사용, 토지의 소유기간 중 100분의 60 이상을 직접 사업에 사용)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쟁점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쟁점④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소개비는금융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영수증만 제시하고 있고, 매매계약서상 소개인(중개인)의 기재사항이 없어 이를 실제 지급한 비용이라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로 대토(代土)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도시개발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1.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 기준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4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소재지"라 한다)에 거주한 자로서 대토전의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

3.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2.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한 후 종전의 농지 양도일부터 1년(질병의 요양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경작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경작한 기간과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3분의 2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일 것

④ 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4년 이내에「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4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⑤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종전의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농지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계속 경작한 때에는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한다.

⑥제3항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농지 경작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66조 제1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새로운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새로운 농지의 경작을 개시한 후 종전의 농지 경작기간과 새로운 농지 경작기간을 합산하여 8년이 지나기 전에 제66조 제14항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농지를 계속하여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7조【농지의 범위 등】① 영 제66조 제4항 및 제6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는 전ㆍ답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로 하며, 농지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ㆍ퇴비사ㆍ양수장ㆍ지소ㆍ농도ㆍ수로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95조【양도소득금액】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 및 제104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는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공제율

3년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생략)

③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 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조 제4항 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논·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다만, 「농지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소유할 수 있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시에 있는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특별자치도(「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및 시지역(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인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있는 농지.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스스로 경작하던 농지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의 도시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농지는 제외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 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다만, 소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