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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가단517108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94,623,196원과 그 중 35,867,6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B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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