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2 2015가단527611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9,095,057원과 그 중 42,346,6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109,095,057원과 그 중 42,346,617원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피고 A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B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C : 공시송달(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