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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648 | 소득 | 2017-11-1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648 (2017. 11. 10.)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후 임의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한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당좌거래내역이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 당시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처리한 자도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고 점장역할을 수행한 자도 쟁점금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인근 소재 동일 매장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더라도 처분청의 경정결정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총익율과 큰 차이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한다는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4.1. OOO에 스크린골프장 OOO을, 2012.5.10. OOO(2015.6.1. 폐업, 이하 “쟁점사업장”라 한다)을 각각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2012년 기간 중에 총수입금액을 OOO원, 필요경비를 OOO원,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8.24.~2016.11.11.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12년에 계상한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적격증빙 불비 및 증빙 미제출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고 매출누락액 OOO원을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2016.12.2.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7.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사실 확인서에는 총거래금액만 표기되어 있을 뿐 거래일자, 거래품목, 거래내역 및 농산물 운송방법 등 거래사실을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없고, OOO과 세무회계사무소 OOO 사무장이 쟁점금액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였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쟁점사업장의 개업초기인 2012년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 신규창업을 하다 보니 서류정리 등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비치하고 있던 장부도 4년이 지나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여 조사기간에 제출하지 못한 것뿐이다. 하지만, 관련 장부를 2017년 6월 찾았는데 거기에는 거래일자, 거래품목 및 거래내역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다만 농산물 운송방법은 거래처에서 가져다 준 경우와 OOO 등 고용인들이 직접 수령한 경우가 있어 소명할 방법이 없다.

(나) 조사 당시 세무사사무실 OOO 사무장이 증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 등 증빙이 있었으나, 장부작성 당시 자신과 OOO이 조율하여 소득률에 맞춘 것으로 기억한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간이영수증과 거래명세표 및 당좌수표 등의 내역은 처음부터 존재하였고 이를 정리한 장부 등을 찾지 못한 상태였고 기장 시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는 어려우므로 실제 증빙이 있다면 그 정도 금액을 장부에 반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조언을 받고 처리한 것뿐이다.

(2) 처분청은 거래명세서를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가) 일반적으로 농산물 거래는 실제 농민들에게 거래명세서를 수취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2012년 당시 거래처들을 수소문하여 총 11명의 농민과 중간도매상 중 8명의 확인서만을 수취하게 된 것이다.

(나) 도매상과의 거래분의 경우 조사 당시에는 증빙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장부와 전표를 확인하여 거래명세를 찾아냈으며, 농산물특성상 가격변동이 매우 심하고 유통기간이 짧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였고, 판매하는 종류도 다양하여 중간도매상의 도움 없이는 실질적으로 구매가 매우 어려우며, 중간도매상의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가 거의 없어 대부분 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고, 도매상 역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할 경우 단가가 높아져 이익을 볼 수 없는 구조라서 부득이 거래명세서만을 수취하고 거래한 것이다.

(다) 카드사의 포스시스템에는 청구인의 매출내역이 집계되어 있고, 필요하다면 포스시스템상 농산물 매출내역의 판매량 중 청구인이 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품목에 대하여 필요경비가 인정되어야 한다. 매출이 발생하였고 이에 상응하는 매입이 있었음에도 매입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

(3) 조사 당시 청구인과 배우자의 당좌거래내역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거래내역을 분류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신규창업자로 당좌거래의 여신한도가 매우 적어 동종업을 영위하던 배우자의 당좌를 일부 차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사용한 당좌수표는 청구인의 것과 배우자의 것이 혼용되어 있었다. 가족의 당좌수표이다 보니 별도로 표시를 해두지 않았고 농산물 구매와 관련한 장부 등을 쉽게 찾을 수 없어서 당좌거래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웠으나, 이 건 심판청구시 관련 장부를 확보함에 따라 당좌거래내역 중에서 청구인과 배우자의 당좌거래내역을 분류할 수 있었다.

(4) 처분청은 전국 OOO의 개업 첫해 매출총이익률이 10~30%이므로 매출총이익률이 5% 내외라는 청구인의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매출총이익은 손익계산서 작성시 첫단계에서 산출되는 이익으로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직접 대응시켜 계산된 이익으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 등 기타의 수익·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상품에만 직접 관련된 수입과 비용을 고려하여 산출된 이익인 반면, 청구인이 주장한 것은 소득률이 5% 내외라는 것으로 통상 마트의 경우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영업외수익·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청구인의 경우 쟁점금액이 매입원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소득률이 20%에 육박하게 되고 이는 일반마트에서는 발생할 수 없는 수치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의 직원이자 청구인의 시동생인 OOO은 사업 운영기간 중 상품 매출·매입 및 직원관리, 세무업무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점장역할을 수행한 자로서, 조사기간 중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상품원가 관련 현금출납장 등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고,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품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금액은 적요란에 ‘계산서 받지 못한 상품(거래명세표)’, 금액란에 ‘OOO’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담당하였던 OOO세무회계사무소 OOO 사무장이 쟁점금액은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 금액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쟁점금액은 실제 거래금액이 아니라 추정금액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

(2) OOO은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서류가 없다고 진술하면서도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매입원가임을 주장하기 위하여 OOO 외 10명의 2012년도 농산물 농가산지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후 OOO은 동 확인서가 가짜 서류임을 인정하였는바 이는 신의성실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3) 조사단계에서 제출되지 않았던 거래증빙이 사후에 제출되는 등 거래사실에 대한 증빙의 신빙성이 의심되는 경우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당초 이의신청시 “중간도매상 중OOO가 주로 매입을 도와주었고, OOO의 소개로 농민과 중간도매상들과직접 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하며 OOO로부터 OOO원의 농산물을 매입하였다는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당초 조사시 동 금액에 대하여 언급한 사실이 없으며, 도매상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였으나, OOO은 조사 당시 상품매입당시 수취한 계산서 등 정규 증빙자료 외에 간이영수증 등 자료는 없다고 진술(2016.10.18.)하였으며 더욱이 쟁점금액 관련 간이영수증상 매입처 또는 기타 인적사항 등에 대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어 청구주장이 신빙성 있다고 볼 수 없다.

(4)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 및 당좌수표로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 배우자의 당좌수표 결제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간이영수증으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이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지급하였다고 볼만한 금융거래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제160조의2(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제27조 또는 제37조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려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명서류를 받아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과세기간의 개시일 5년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받은 자는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증명서류를 공제받은 과세기간의 다음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제121조에 따른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4. 제162조의3 제1항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하여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이하 "현금영수증"이라 한다)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 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필요경비를 OOO원, 매출원가를 OOO원(총수입금액 OOO원, 필요경비 OOO원,소득금액 OOO원, 종합소득세액 OOO원)으로 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계상한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 중 쟁점금액을 적격증빙 불비 등을 이유로 필요경비 부인하여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부과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6.8.24.~2016.11.11. 기간 동안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쟁점사업장 직원 OOO의 진술에 따르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운영기간 중 상품의 매출·매입 및 직원관리, 세무업무 등 사업총괄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점장역할을 수행하였다(2016.10.4. OOO의 진술서)

2) OOO은 쟁점사업장의 상품수불부, 상품원가 관련 현금출납장 등 일체의 서류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관련 자료를 조사종결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3) 조사 당시 세무대리인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상품계정별원장을 보면, 쟁점금액에 대하여 적요란에는 ‘계산서 받지 못한 상품(거래명세표)’, 금액란에는 ‘OOO’으로 표기되어 있다.

4)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업무를 담당한 OOO세무회계사무소 OOO 사무장은 쟁점금액이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 동종업종 평균소득률 등을 참고하여 계산한 가공금액이라고 진술하였다(2016.10.25. OOO의 진술서)

5) OOO은 조사기간 중 쟁점금액과 관련된 서류가 없다고 하면서도 쟁점금액이 정상적인 매출원가라며 OOO 외 10명이 서명한 2012년도 농산물 농가산지판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세무조사기간 중에 만든 가짜서류라고 진술하였으며, 쟁점금액은 농민들로부터 구매한 청과물 매입대금으로서 보통 1회당 OOO원의 현금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으로 농민·중간도매상 8명 및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 거래명세서상의 거래내역 및 청구인과 배우자(OOO)의 당좌거래내역OOO 등을 제출하였다.

(다)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1)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한 중간도매상 등의 2012년부터 현재까지 사업이력 및 2012년 근로제공 이력은 다음과 같은바, 그들은 농산물 유통관련 사업이나 근로제공 이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사업 및 근로제공 이력

2)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1.2.1.부터 현재까지 OOO를, 2011.11.25.부터 현재까지 OOO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9.10.부터 2015.9.5.까지 OOO마트를 운영하였다.

3) 2012년~2014년 기간 중 개업하여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OOO지역 소재 OOO 일반과세사업자는 3곳이며 개업 첫해 종합소득세 신고서상의 매출총이익률은 다음과 같다.

<표2> OOO 매출총이익률 비교

<표3> 쟁점사업장의 소득률(2012년)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중간도매상 등의 거래사실 확인서는 거래금액만 기재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후 임의작성된 것이라 신빙성이 부족해 보이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의 당좌거래내역에는 구체적인 당좌수표 결제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여 쟁점금액과 관련한 거래인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조사 당시 확인한 쟁점사업장의 2012년 상품계정별원장에 쟁점금액은 ‘계산서 받지 못한 상품’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세무업무를 처리한 OOO이 쟁점금액을 실제 매입자료에 근거한 금액이 아니라고 진술하였으며, 사실상 쟁점사업장의 점장역할을 수행한 OOO이 당초 쟁점금액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진술한 점, OOO 소재 동일 매장의 매출총이익률과 비교하면 처분청의 경정결정(쟁점금액을 매출원가에서 제외) 후 쟁점사업장의 매출총이익률이 29.5%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사업장의 매입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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