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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01.09 2016도2195
국가보안법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구성등)의 점에 관한 판단 1) 증거능력 원심은 다음과 같이 압수된 디지털 저장매체로부터 출력된 문서에 관한 증거능력을 판단하였다. (1)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그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공판준비나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런데 「EU 결의의 존재, DG의 실체 및 존재, DG 중 EH의 실체 및 존재, 그와 같은 EH로서 ‘X’, ‘X 전국교육사업단’, ‘EJ’를 거쳐 EF 전국준비위원회(이하 ‘EF 준비위’라고 한다)가 결성되었다

」는 점을 증명하기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2) 위 각 문서들은 형사소송법 제315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상업장부, 항해일지 기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같은 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제315조 제2호, 제3호의 증거능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EF 준비위의 이적성 국가보안법 제7조 제3항에 규정된 이른바 ‘이적단체'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의 변란을 선전선동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여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결성된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를 가리킨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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