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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3 2015가단3286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B,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564,5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9. 21.부터 2016. 11. 19.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합판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 B에게 2010. 9. 10.경부터 2011. 8. 11.까지 합판 등을 납품하였다.

피고 B는 합판 등 납품 다음달 20일에 그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C은 2010. 9. 1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는 52,564,58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B, C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52,564,5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납품일(2011. 8. 11)의 다음달 20일 다음 날인 2011. 9. 2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최종 송달일인 2015. 11.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는,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관한 채권으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항변한다. 2)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 B가 2012. 9. 13.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재항변한다.

3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B에게 2010. 9. 10.경부터 2011. 8. 11.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의 변제기가 물품 공급일의 다음달 20일인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으며,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이 이 사건 물품대금 변제기인 2010. 10. 20. 내지 2011. 9. 20.로부터 3년이 지나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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