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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9.08.26 2019누120
진료계획 불승인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2쪽 제16행 중 “을 제2호증”을 “을 제2, 4호증”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쪽 제20행의 “보기 부족하다” 부분을 “보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고에 대한 치료는 원고의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으나 다만 고정된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치료에 불과하다 할 것이며, 이는 치료종결 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두36618 판결 참조)”로 고친다.

2.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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