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615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표 중...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