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1.28 2017가단61593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1 선정자별 청구금액 및 기산일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