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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5671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9,227,275 원 및 그 중 210,465,000원에 대하여 2020. 10. 20. 부 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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